■ 시설개요 ○ 용도 : 운동장(잔디) ○ 보유장비 : 축구골대 ○ 편의시설 : 주 차장
주의사항: ○ 사용료 : 30,000원 사 용료사용 ○ 이용료 납부 : "행정재산일시사용허가신청서" 작성 시 납부 ○ 예약 취소조건 ① 학교장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명된 때 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3.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거나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제 ① 항의 처분으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학교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 ○ 이용료 환불조건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이 규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며 , 사용료 및 예치금 반환 청구는 별지 제 5 호 서식에 의한다 . 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와 그 반환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 1.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개시 전일까지 학교시설 사용신 청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사용료의 50% 를 반환한다 .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교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 3. 학교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사용할 수 없는 기간 또는 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 . 4. 과오납인 경우에는 그 해당 금액 전액을 반환한다 . ③ 제 7 조 제 3 항의 쓰레기 처리비 예치금은 제 9 조 제 2 항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전액 반환하며 ,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