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개요 1. 용도 : 운동장 2. 최대수용 인원 : 500 명 3. 학교 운동장으로 , 사용하는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본래의목적과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 등에 어긋나는 경우 반려 될 수 있습니다 . 4. 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지 않을 시 승인이 불가합니다 . 5. 승인후 사용료와 입금계좌를 문자로 발송하며 , 입금후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6. 입금 확인까지 된 후 최종적으로 승인됩니다 . * 주말 승인 안되며 , 내부 일정에 의해 반려 처리 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1. 사용료 : 가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 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 2 시간까지 10,000 원 ,2 시간 초과 4 시간 이하 20,000 원 , 4 시간 초과 8 시간 이하 30,000 원 나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2 시간까지 20,000 원 ,2 시간 초과 4 시간 이하 40,000 원 , 4 시간 초과 8 시간 이하 60,000 원 다 . 감면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 22 조제 6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이용료 납부 : 예약완료 후 3 일 이내 납부 필수 ( 지정일까지 미납부 시 취소됨 ) 3. 예약 취소조건 : 예약승인 후에도 학생교육목적 사용 등 학교사정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사용료 반환 기준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 22 조제 7 항을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