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중고등학교 체육관
1. 용도 : 실내체육관 2. 보유장비 : 체육수업관련 장비 등등 3. 편의시설 : 장애인 화장실 4. 수용인원 : 150명 사용허가 ‣ 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사용신청서에 의하여 이용일 7 일 전까지 동남중 ․ 고등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문의사항 : 동남중 ․ 고등학교 행정실 ☎ 031-540-5500) 주의사항: 사용자수칙 ‣ 금지사항 ① 교내 주류 및 음료수 반입 ② 교내에서 흡연 , 음주 및 취사 및 껌 뱉는 행위 ③ 교내 애완동물을 동반하는 행위 ‣ 준수사항 ① 학교시설물 및 기물 훼손 또는 파손될 시에는 원상복구 및 변상해야 함 ② 학교시설물 사용 후 발생되는 쓰레기를 반드시 수거하여야함 ③ 다음의 자는 출입을 제한함 ․ 술에 만취한자 및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 ․ 상거래 및 영업행위를 하는 자 ․ 기타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사용시간 구분 개방시간 ( 운동장 · 체육관 ) 평일 16:00 ~ 21:00 토요일 14:00 ~ 17:00 일 ․ 공휴일 09:00 ~ 17:00 ※ 단 학교 수업에 지장이 있을 시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음 . 사용료 ‣ 학교시설 이용에 따른 사용료는 다음과 같이 이용예정 전일 까지 납부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ㆍ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 단위 : 원) 시설명 사 용 료 비 고 2 시간 까지 2 시간 초과 4 시간 이하 4 시간 초과 8 시간 이하 체 육 관 20,000 30,000 4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기 타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 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ㆍ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 단위 : 원 ) 시설명 사 용 료 비 고 2 시간 까지 2 시간 초과 4 시간 이하 4 시간 초과 8 시간 이하 체 육 관 40,000 60,000 8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기 타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 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 ※ 학교시설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학교장은 일체의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 사용료는 시설 사용일 전 최종 근무일 또는 시설관리관의 지정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 해당 기간까지 미납부 시 사용허가는 자동 취소된다 . ② 사용료 외의 비용은 징수하지 않으며 , 사용료 감면은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 제 22 조제 6 항을 따른다 . ③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 사용 시작 전날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 기할 때에는 총 사용료의 10 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하고 , 사용 시작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 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한다 .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 3.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 용을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 . 4. 과오납인 경우에는 해당금액 전액을 반환한다 .
- 대상
- 기관 확인 필요
- 운영기간
- 상시 운영 시설 (휴관일·이용시간은 운영기관 확인)
- 접수기간
- 미정 ~ 미정
- 비용
- 기관 확인 필요
- 장소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솔모루로3번길 69 동남중고등학교 체육관
- 운영기관
- 경기도교육청 동남고등학교
- 신청 상태
- 상태 미확인 ·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 신청 방법
- 운영기관 공식 페이지에서 예약·신청
- 문의전화
- 연락처 없음
- 신청 안내
- 기관 확인 필요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솔모루로3번길 69 동남중고등학교 체육관
출처: 공유누리 · 체육시설
데이터 갱신: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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