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프로그램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강내초등학교

운동장

■ 시설개요 ○ 용도 : 체육활동 ○ 보유장비 : 축구골대 ○ 편의시설 : 주차장 이용 가능 ○ 재학생 교육활동 우선 목적으로 개방 ○ 평일: 15~19시, 주말 및 공휴일: 06~19시 개방 주의사항: ○ 사용료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제2항 교육시설 일시 사용료를 따름 ○ 이용료 납부 : 예약완료 후 3일 이내 납부 필수(지정일까지 미납부 시 취소됨) ○ 예약 취소조건 : 예약승인 후에도 학교 사용이 필요한 경우 취소될 수 있음 ○ 이용료 환불 조건 : 교육시설의 유지관리 및 학사 일정 등 학교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이 불가능 할 경우 , 해당 기간의 사용료를 반환 지역별 시 설 별 기 준 비 고 2 시간까지 2 시간초과 4 시간이하 4 시간초과 시지역 보통교실 5,000 원 10,000 원 15,000 원 1 실 당 다목적실 ( 강당 ) 일시사용 25,000 원 50,000 원 100,000 원 일시수용 가능 인원 범위 내 1 개월 이상 수시 사용 시간당 2,500 원을 기준으로 사용료 징수 운동장 일시사용 25,000 원 50,000 원 100,000 원 일시수용 가능 인원 범위 내 1 개월 이상 수시 사용 시간당 1,500 원을 기준으로 사용료 징수 군지역 ( 시지역의 읍 ․ 면 포함 ) 보통교실 2,500 원 5,000 원 10,000 원 1 실 당 다목적실 ( 강당 ) 일시사용 15,000 원 30,000 원 60,000 원 일시수용 가능 인원 범위 내 1 개월 이상 수시 사용 시간당 1,500 원을 기준으로 사용료 징수 운동장 일 시 15,000 원 30,000 원 60,000 원 일시수용 가능 인원 범위 내 1 개월 이상 수시 사용 시간당 1,000 원을 기준으로 사용료 징수 기 타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을 기준하여 학교장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 냉 / 난방기 사용료 - 냉 / 난방기 사용시 사용시간 대비 사용량을 추정하여 징수 . ※ 교실은 학생의 주학습 공간이므로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면 사용허가 하지 않음 . 단 , 학생의 기능향상 , 교육 등을 실시하는 경우와 국가행사 ( 선거 등 ), 검정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허가함 . ※ 급식소 및 조리실은 환경위생공간이므로 사용허가 하지 않음 .

대상
기관 확인 필요
운영기간
상시 운영 시설 (휴관일·이용시간은 운영기관 확인)
접수기간
미정 ~ 미정
비용
기관 확인 필요
장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태성탑연로 117 운동장
운영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강내초등학교
신청 상태
상태 미확인 ·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신청 방법
운영기관 공식 페이지에서 예약·신청
문의전화
연락처 없음
신청 안내
기관 확인 필요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태성탑연로 117 운동장

출처: 공유누리 · 체육시설
데이터 갱신: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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