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개요 ○ 용도 : 운동장 ○ 이용대상 : 지역주민 ○ 편의시설 : 주차장 무료 이용 가능, 화장실 이용 불가능 ■ 개방안내 ○ 상시개방(단,주중 일과시간은 제외) ※학사일정 등의 사유로 검토가 필요하므로 신청 전 담당자와 사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043-269-2171)
주의사항: ( 사용료 ) ① 사용료는 사용 전일까지 학교 ( 행정실 ) 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사용료는 운동장 등 사용시설에 따라 구분하여 징수한다. ③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허가 시 제 2 항에서 정한 사용료 외에 실제 소요경비는 학교장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④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충청북도교육청과 산하 각급기관 ( 교육행정기관을 포 함한다 ) 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 등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⑤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 를 따른다 . ( 시설사용료의 반환 )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이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와 그 반환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사용개시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 한 사용료 의 전액 반환한다 . 2. 학교의 사정과 천재지변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에는 전액 반환한다 . 3. 과오납된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반환한다 . ③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 를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