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북구청 테니스장

<이용신청> 현장 접수(사전예약불가) <수용인원> 4명 <개수> 1 <사용요금> 무료 <1개팀당 사용제한시간> 2시간 - 본 시설은 전문 체육시설이 아닌 청사 내 부속시설이며 지역주민의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저녁시간 또는 주말에만 무료개방하는 시설이기에 구청 업무시간에는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본 시설은 주민에게 공평한 이용기회 제공을 위해 사전예약으로 운영하지 않으며, 사용가능시간 내 이용자가 없는 경우 현장에서 별도 사용신청서 작성 후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청사 내 당직실에서 청사시설물 사용신청 접수하며 한개팀당 사용시간은 2시간으로 제한)
주의사항: ※ 본 시설은 사전예약으로 운영하지 않으며, 현장에서 별도 사용신청서를 작성하고 체육시설물 사용에 관한 아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사 용 조 건 > 1. 체육시설물 내에는 주류 및 음식물의 반입이 금지되며 , 취식 및 취사행위를 할수 없음 . 2. 법정근무시간에는 원칙적으로 대여를 배제하며 한 팀당 사용시간을 2 시간으로 제한함 . 3. 사용자가 설치하는 광고물 및 부대설비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함 . 4.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해 시설물 및 기타 부대시설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 사용자가변상하여야 함 5. 사용자는 인명 및 각종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 시설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민 .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 6. 대회 및 각종 행사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를 금지함 . 7. 시설물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쓰레기는 행사종료와 동시에 사용자가 수거하여야 함 . 8. 시설물대여기간중이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사항을 변경 또는 철회할수 있음 . 9. 위 사용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와 관리자의 지시에 불응할 경우에는 즉시 사용을 중지시키고 이후 사용허가도 제한함.
- 대상
- 기관 확인 필요
- 운영기간
- 상시 운영 시설 (휴관일·이용시간은 운영기관 확인)
- 접수기간
- 미정 ~ 미정
- 비용
- 무료
- 장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봉주로 75 서북구청 테니스장
- 운영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자치행정과
- 신청 상태
- 상태 미확인 ·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 신청 방법
- 운영기관 공식 페이지에서 예약·신청
- 문의전화
- 연락처 없음
- 신청 안내
- 기관 확인 필요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봉주로 75 서북구청 테니스장
출처: 공유누리 · 체육시설
데이터 갱신: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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