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프로그램
창녕군시설관리공단

창녕군민탁구장

● 사업개요 위 치 : 창녕군 창녕읍 비들재길 21-9 시설규모 : 부지 1,533㎡, 건축 489㎡ 사 업 비 : 1,150백만원 시설현황 : 탁구대 12대, 사무실, 샤워실, 화장실, 주차장 등 ● 전용 사용 및 시설 연습사용료 구 분 사용목적 기준 기본사용료 비고 군민탁구장 체육경기(전용) 1회/일 (4시간) 60,000원 공휴일(토요일 포함), 야간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50/100을 가산한 금액 개인연습 1회 2시간 5,000원 단체는 20명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것으로 20명을 초과할 경우 20명 단위로 추가징수 단체연습 15,000원 ● 이용방법 전용사용 :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코자 하는 자는 전용하고자 하는 날부터 7일 이전에 사용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 이용(연습사용): 개인 또는 단체가 이용(연습사용)코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 하고 이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합니다. ● 이용수칙 군민탁구장 경기장내 입장자는 운동(기능)화를 반드시 착용 하여야 합니다. 이용시간 : 09:00 ~ 18:00, (야간) 18:00 ~ 22:00 ※ 휴 관 : 공휴일 시설사용료의 경우 공휴일(토요일 포함)은 기본사용료의 50/10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창녕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3조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 및 사용허가) 사용자는 시설물의 손괴 및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또는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 및 사용신청 문의는 전화(055-532-953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 이용안내 및 주의사항 1. 탁구장 경기장내 입장자는 실내용, 운동화를 반드시 착용 하여야 합니다.(구두착용금지) 2. 탁구장 경기장내에서는 음식 및 주류 반입을 절대금지(경기장 마루바닥 손상)하며, 로비에서 음료등 섭치 부탁드립니다. 3. 사용자는 시설물의 손괴 및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또는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탁구장 시설의 안내 및 사용신청 문의는 전화 창녕군시설관리공단(055-532-953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기관 확인 필요
운영기간
상시 운영 시설 (휴관일·이용시간은 운영기관 확인)
접수기간
미정 ~ 미정
비용
기관 확인 필요
장소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비들재길 21-9 군민탁구장
운영기관
창녕군시설관리공단
신청 상태
상태 미확인 ·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신청 방법
운영기관 공식 페이지에서 예약·신청
문의전화
연락처 없음
신청 안내
기관 확인 필요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비들재길 21-9 군민탁구장

출처: 공유누리 · 체육시설
데이터 갱신: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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