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테니스장(환경청근처) 3,679㎡ 인조잔디코트 5면 야간조명시설완비
주의사항: 1. 본 시설물 사용은 행사 사용 처리 목적 이외의 사용은 하지 않습니다 . 2. 사용자가 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와 관련하여 시설 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에 대하여서는 사용자 가 모든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안전사고 예방 을 위하여 시설 및 인원 통제 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 3.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시설물을 사용하기 전의 최적의 상태로 원상회복하 여야 하며 , 시설물 및 물품을 파손 또는 훼손하지 않습니다 . 만약 시설물 및 물품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변상하여야 합니다 . 4. 사용 중 일체의 상 ( 영업행위 ) 행위 를 하지 않으며 , 적발시에는 즉각 모든 행사 , 대회 , 교육 등을 중단하고 퇴실합니다 . 5. 시설 운영 부서의 지시 및 협조사항을 반드시 이행합니다 . 6. 행사 종료 후 직원 확인 절차를 거친 후 퇴청합니다 . 7. 하남종합운동장 모든 시설은 금연구역 이므로 이를 필히 지킵니다 . 8. 사용중 발생한 쓰레기 는 직접 처리하여야 하며 , 사용자는 아래의 직접 처리 계약 을 하거나 외부 용역업체 와의 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9. 취사 는 금지 사항입니다 . 발견될 시에는 즉시 퇴장조치 합니다 . 10. 경기장 내로 주류 ( 음료수 , 술 ) 및 음식물 반입은 금지됩니다 . 만약 적발시 행사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 11. 대관시간 은 준수 해야 하며 초과 사용시에는 규정에 맞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합니다 . 12. 공사에서는 처리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도 ・ 시가 주최 ( 주관 ) 하는 체육대회 및 행사를 불가피하게 개최하게 될 때에는 사용처리를 변경 또는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13. 시설물 내에 임의로 별도 시설을 할 수 없으며 , 필요시에는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 광고물 , 현수막 등을 임의로 부착해서는 안됩니다 . 14. 사용료의 환불과 사용의 변경 / 취소는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 ・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의 규정에 의합니다 . 15. 관외 법인 ・ 단체 및 개인에게는 사용료와 이용료를 50 퍼센트 이상 할증하여 징수합니다 . 16. 확성기 및 음향 사용으로 인한 소음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담당자를 항시 배치하고 확성기 사용 자제 ( 음악 및 마이크 소리 낮게 유지 ) 등 자체적인 소음저감대책을 시행하시기 바라며 만일 소음피해 민원이 제기되어 소음측정으로 규제기준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 및 행정처분이 될 수 있음을 숙지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집니다 .( 소음 ․ 진동관리법 생활소음 규제기준 ) 17. 공연음란죄 및 혐오심 , 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풍기문란 행위단체는 즉시 사용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 18. 전염병 확산으로 인해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관람객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사용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 v\:* {behavior:url(#default#vml);}o\:* {behavior:url(#default#vml);}w\:* {behavior:url(#default#vml);}.shape {behavior:url(#default#vml);} 19. 대관 신청 및 승인 후 기재사실이 허위로 드러났거나 무단으로 타 단체에 대관 승인을 양도한 경우에는 승인 취소 및 이용정지를 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가 모든 배상을 책임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