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고등학교 체육관
■ 시설개요 1. 용도 : 체육관 2. 최대 수용인원 : 50 명 3. 학교 실내체육관으로 ,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본래의 목적와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 등에 어긋나는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 4. 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지 않을 시 승인이 불가합니다 . 5. 승인 후 사용료와 입금계좌를 문자로 발송하며 , 입금 후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6. 입금 확인까지 된 후 최종적으로 승인됩니다 . 주의사항: 1 . 사용료 시 설 명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 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2 시간까지 2 시간초과 4 시간이하 4 시간초과 8 시간이하 2 시간까지 2 시간초과 4 시간이하 4 시간초과 8 시간이하 일 반 교 실 5,000 10,000 15,000 10,000 20,000 30,000 시청각교실 , 특별교실 20,000 30,000 40,000 40,000 60,000 80,000 체육관 , 강당 20,000 30,000 40,000 40,000 60,000 80,000 운동장 일 반 10,000 20,000 30,000 20,000 40,000 60,000 인조 · 천연잔디 20,000 30,000 60,000 40,000 60,000 120,000 · 냉 · 난방기 가동 시 사용료의 20% 가산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 사용료 감면기준 1. 전액면제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경기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에서 직접사용 2. 100 분의 50 감액 : 국가유공자 등 상위법에 명시된 경우 , 읍 ‧ 면 지역 학교 , 생활 체육을 위한 월 15 일 또는 6 개월 이상 ( 주 1 회 이상 ) 장기사용자 3. 100 분의 30 감액 : 그 밖에 공공목적 수행 등 재산관리관이 인정하는 경우 2. 이용료 납부 : 예약완료 후 3 일 이내 납부 필수 ( 지정일까지 미납부 시 취소됨 ) 3. 예약승인 후에도 학생 교육목적 사용 등으로 학교 사정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이용료 환불조건 : 예약확정 후 이용자 취소 시 , 다음 규정에 따라 환불됩니다 . 구 분 반환이 가능한 경우 반환금액 제 22 조제 7 항 제 1 호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 시작 전날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한 경우 총 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사용 시작일 이후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한 경우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제 22 조제 7 항제 2 호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료 전액 반환 제 22 조제 7 항제 3 호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 사용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 전액 반환 제 22 조제 7 항제 4 호 과오납의 경우 해당금액 전액을 반환
- 대상
- 기관 확인 필요
- 운영기간
- 상시 운영 시설 (휴관일·이용시간은 운영기관 확인)
- 접수기간
- 미정 ~ 미정
- 비용
- 무료
- 장소
- 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42번길 26-7 (상현동) 서원고 체육관
- 운영기관
- 경기도교육청 서원고등학교
- 신청 상태
- 상태 미확인 ·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 신청 방법
- 운영기관 공식 페이지에서 예약·신청
- 문의전화
- 연락처 없음
- 신청 안내
- 기관 확인 필요
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42번길 26-7 (상현동) 서원고 체육관
출처: 공유누리 · 체육시설
데이터 갱신: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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