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개요 ○ 용도 : 운동장 ○ 보유장비 : 축구 골대 ○ 이용시설 : 천연 잔디 및 육상트랙
주의사항: ○ 사용료 : 무료(체육활동 및 각종행사시 학교 허가후 사용가능) ○ 이용료 납부 : 행정재산 일시사용 허가 조건에 따름 ○ 예약 취소조건 : 행정재산 일시사용 허가 조건에 따름 ○ 이용시 주의사항: 해당시설의 이용은 재학생의 교육활동이 최우선시되며, 어떠한 형태로든 재학생의 교육활동이 제한된다고 학교장 또는 그 대리인이 판단할 경우 해당시설의 이용이 제한됨.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에따른 학교시설 및 운동장 개방 이용에 관한 규정> 제 4 조 ( 사용제한 )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할 때에는 학교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 1. 학생교육에 지장을 조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명된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4.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할 때 5. 시설의 관리 및 보호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6.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