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 개요 개방 시설명 사용 허가 기간 및 시간 비고 ( 사용 허가 현황 ) 운동장 ○ 개방 · 허가 시간 - 공휴일 ( 토요일 포함 ) 09:00~18:00 시설 당직원 근로조건 준수 [ 명절 ( 설날 , 추석 ), 근로자의날 등 학교시설 보안을 위하여 무인 전자 경비 시스템 운영 시 시설개방 불가 ] ※ 수업 시간 중에는 개방하지 않습니다 . ※ 상기 정해진 시간 외에는 용인성산초등학교 시설을 사용 허가하지 않습니다 . ※ 시설공사 , 학교행사 , 방과후 학교 수업 등에 지장이 있을 때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시간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학교 교육과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개방 시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용도 : 운동장 ○ 최대수용인원: 100명(사용목적에따라 달라질수 있음) ○ 학교 운동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목적과 학습및 박교보건위생 등에 어긋나는경우 반려될수 있습니다. ○ 학교 운동장 근처 아파트가 인접해 있어, 방송장비 사용에 제한이 있습니다.(앰프, 마이크등) ○ 취사 및 술/담배 금지, 사용 후 쓰레기는 가져갑니다. ○ 학교시설 ( 천연잔디운동장 등 ) 에 인 라인스케이트 , 스파이크 ( 축구화 ), 킥보드를 포함한 바퀴가 달린 도구 사용을 금한다 . ○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지 않을 시 승인이 불가 합니다. ○ 승인 후 사용료와 입금계좌를 문자 발송하며, 입금 후 담당자에 유선(031-323-4386)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금확인까지 완료 후 최종적으로 승인됩니다. ○ 대여가능 요일: 주말.공휴일(09:00~18:00, 하루에 1건) ○ 외부 화장실 미 설치(교내 보안 시스템 작동으로 건물 내 화장실 사용 불가)
주의사항: 1. 사용료 가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 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 2 시간까지 20,000 원 , 2 시간 초과 4 시간 이하 30,000 원 , 4 시간 초과 8 시간 이하 6 0,000 원 나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 2 시간까지 40,000 원 , 2 시간 초과 4 시간 이하 60,000 원 , 4 시간 초과 8 시간 이하 12 0,000 원 다 . 감면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 22 조제제 6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예약승인 통보를 받은 후 2 일 이내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 3. 예약승인 후에도 학생 교육목적 사용 등 학교 사정에 의해 취소 될 수 있음 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사용료 반환 기준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 22 조제 7 항을 따릅니다 . ○ 이용료 납부 ㆍ 예약완료 후 2 일 이내 납부 필수 ( 지정일까지 미납부 시 취소됨 ), ○ 이용료 환불조건 ㆍ 예약확정 후 이용자 취소 시 , 다음 규정에 따라 환불됩니다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 22 조제 7 항 ) ㆍ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등의 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전액반환 ㆍ사용일 1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이용료의 100 분의 90 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 ㆍ사용일 이후 취소한 경우 환불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