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사항: 계약내용이 기간으로 정하여진 프로그램의 ‘개시일’과 이용횟수로 정하여진 프로그램의 ‘개시일’ 정의는 본 약관 제2조(정의) 5항에 따른다. 개시일 이전에 공단 또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공단이 회원에게 납입 요금 전액을 환급 하여야 한다. 개시일 이후에 공단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다음과 같이 환급한다. 1. 기간으로 정하여진 프로그램 : 개시일부터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 (1개월 30일 기준으로 일할계산)을 공제하고, 납입요금의 10%를 배상하여 환급한다. 2. 횟수로 정하여진 프로그램 : 개시일부터 해지일까지의 이용횟수 해당금액 (총 횟수 중 이용횟수 분 비율계산)을 공제하고, 납입요금의 10%를 배상하여 환급한다. 3. 단, 자연재해 및 천재지변 등 공단의 책임이 아닌 불가항력으로 인한 영업 불가사유 발생시 납입요금의 10% 배상은 제외하여 환급한다. 개시일 이후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다음과 같이 환급한다. 1. 기간으로 정하여진 프로그램 : 개시일부터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 (1개월 30일 기 준으로 일할계산)을 공제하고, 납입요금의 10%를 공제하여 환급한다. 2. 횟수로 정하여진 프로그램 : 개시일부터 해지일까지의 이용횟수 해당금액 (총 횟수 중 이 용 횟수 분 비율계산)을 공제하고, 납입요금의 10%를 공제하여 환급한다. 3. 단, 자연재해 및 사고 등 회원의 의지가 아닌 불가항력으로 인한 이용 불가사유 발생 시 납입 요금의 10% 공제는 제외하여 환급한다. 환불 시 유의사항 1. 개시일 이후 등록 시 이용일수산정은 개시일 이전 등록한 경우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2. 환불입금은 계좌입금이 원칙이며, 등록당일에 한하여 카드취소로 환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