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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레포츠공원 축구장

[체육경기] 평일 토요일/공휴일 주간 200,000원 300,000원 [경기 이외의 행사] 평일 토요일/공휴일 주간 300,000원 400,000원 1.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2. 각 경기장은 1면을 기준으로 한다. 3. 각 경기장의 사용시간은 3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초과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가. 1시간 이내: 사용료의 25퍼센트 나. 2시간 이내: 사용료의 50퍼센트 다. 3시간 이내: 사용료의 100퍼센트 주의사항: 전액 감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기 또는 행사 나. 양평군체육회 및 양평군생활체육회의 체육행사 다.「 주민등록법 」에 따라 군에 주소를 둔 사람 100분의 50 감면 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해당하는 사람 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라.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에 해당하는 사람 사.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5호 에 해당하는 사람 자.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차. 만 65세 이상인 사람 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타. 군에 소재한 「 초ㆍ중등교육법 」, 「 고등교육법 」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 영유아보육법 」에 따라 설치된 군 소재 보육시설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후 활동을 하는 경우 사용료의 환급 가. 사용일 30일 전 : 전액환급 나. 사용일 20일 전 : 100분의 80 환급 다. 사용일 10일 전 : 100분의 50 환급 라. 사용일  1일 전 : 100분의 20 환급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긴박한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한 경우 : 전액환급

대상
기관 확인 필요
운영기간
상시 운영 시설 (휴관일·이용시간은 운영기관 확인)
접수기간
미정 ~ 미정
비용
기관 확인 필요
장소
경기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 764
운영기관
경기도 경기공유서비스
신청 상태
상태 미확인 ·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신청 방법
운영기관 공식 페이지에서 예약·신청
문의전화
연락처 없음
신청 안내
기관 확인 필요

경기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 764

출처: 공유누리 · 체육시설
데이터 갱신: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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