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개요 ○ 용도: 운동장 ○ 보유장비: 축 구 골대 ○ 편의시설: 주차장
주의사항: ○ 사용료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따름(15,000원~60,000원,, 자세한 사항은 해당 조례 참고) ○ 이용료 납부 : 예약완료 후 5일 이내 납부 필수 ○ 예약 취소조건 : 예약승인 후에도 공공목적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료 환불조건 : 예약확정 후 이용자 취소 시, 다음 규정에 따라 환불됩니다. ㆍ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등의 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전액반환 ㆍ사용일 이후 취소한 경우 환불 불가 ○ 사용자는 아래 조건을(행정재산 일시사용 허가조건)을 지켜야 함 행정재산 일시사용 허가조건(제30조제2항 관련) 1. 시설사용 종료 즉시 사용 전과 같이 정리 정돈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중 시설, 물품을 훼손․망실한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2. 본 시설에 반입한 각종 물품의 보관․경리․경비에 대한 일체의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3. 사용자의 고의․과실이나 외부작용에 따라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4.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5. 재산관리관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가.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명된 때 나.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다. 본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 라.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을 때 마. 그 밖에 관리상 지장이 있거나 질서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6.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항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신청을 하였거나 과오납 인 경우와 제5항라호부터 마호까지의 경우 및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사용료의 전액이나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7. 집회 및 행사시 관계 기관으로부터 허가사항은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8. 행사 안내문, 선전물 등은 지정한 장소 외에는 게시할 수 없다. 9. 허가 조건의 문구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관리자의 해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