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심곡초등학교 운동장
용인심곡초등학교 시설별 사용료 ( 조례 제 22 조 제 2 항 관련 ) 시 설 명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 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2 시간까지 2 시간초과 4 시간이하 4 시간초과 8 시간이하 2 시간까지 2 시간초과 4 시간이하 4 시간초과 8 시간이하 일 반 교 실 5,000 10,000 15,000 10,000 20,000 30,000 시청각교실 , 특별교실 20,000 30,000 40,000 40,000 60,000 80,000 체육관 , 강당 20,000 30,000 40,000 40,000 60,000 80,000 운동장 일 반 10,000 20,000 30,000 20,000 40,000 60,000 인조 ・ 천연잔디 20,000 30,000 60,000 40,000 60,000 120,000 · 냉 · 난방기 가동 시 사용료의 20% 가산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① 감면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 . 1. 전액면제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경기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에서 직접사용 2. 100 분의 50 감액 : 국가유공자 등 상위법에 명시된 경우 , 읍 ‧ 면지역 학교 ( 학교 소재지 기준 ), 생활체육을 위한 월 15 일 또는 6 개월 이상 ( 주 1 회 이상 ) 장기사용자 3. 100 분의 30 감액 : 그 밖에 공공목적 수행 등 재산관리관이 인정하는 경우 ( 동호회 활동 , 학부모 행사 등 ) ②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 사용 시작 전날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 기할 때에는 총사용료의 10 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하고 , 사용 시작일 이후는 일할 계산하여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사용료의 10 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 한다 .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 3.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 용을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남은 사용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 . 4. 과 · 오납인 경우에는 해당금액 전액을 반환한다 . 주의사항: 행정재산 일시사용 허가조건 1. 사용자는 용인심곡초등학교의 시설 이용수칙을 확인하고 이를 따른다 . 2. 사용료는 학교에서 지정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 내 특별한 이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한다 . 3. 시설사용에 대하여 용인심곡초등학교 시설 개방 및 사용 규칙 준수와 학교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른다 . 4. 시설 사용 전 ‧ 후 확인을 통해 학교 시설물 파손 발생 시 변상하여야 한다 . 5. 사용자는 선량한 사용자의 주의로 사용허가 된 재산의 보존 · 훼손 방지책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 가 . 학교 교육과정 및 행사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한다 . 나 . 시설 사용 전 시설 배치 상태를 확인하여 사용 종료 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 시설 사용에 따른 청소 및 정리정돈을 시행하고 발생한 쓰레기 등은 사용자가 처리하며 학교관리자의 확인을 받도록 한다 . 다 . 사용자가 다른 사람의 학교시설 이용을 방해하거나 , 소음 유발 , 안전 위협 , 교육활동 저해 , 청소상태 및 정리정돈 불량 , 타인의 불편을 초래 하는 부적절한 행위 등으로 민원을 야기하면 안 된다 , 라 . 시설 사용 신청 시 허가된 목적과 범위 ( 시설 , 시간 등 ) 를 준수해야 한다 . 마 . 학교 내 흡 연 · 음주 · 애완동물 동반 · 취사 등 화기사용 · 기타 시설관리 저해 행위와 주류 · 단체인원 음식물 · 위험물 등 반입을 금지한다 . 6. 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지며 학교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 7. 시설 사용 중 시설사용 규칙 미 준수 , 금지 행위 , 반입 불가 물품 반입할 경우 및 적발 시 즉시 사용허가 취소 될 수 있으며 ,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재산 손실 · 사고 발생 시 사용자는 민 · 형사상의 모든 책임과 보상하여야 한다 . 8. 위 허가 조건을 위반하고 학교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 할 때는 학교 시설물 사용을 즉시 제한 ( 중지 , 취소 ) 한다 .
- 대상
- 기관 확인 필요
- 운영기간
- 상시 운영 시설 (휴관일·이용시간은 운영기관 확인)
- 접수기간
- 미정 ~ 미정
- 비용
- 기관 확인 필요
- 장소
- 경기 용인시 수지구 심곡로 59 (상현동) 용인심곡초등학교 운동장
- 운영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용인심곡초등학교
- 신청 상태
- 상태 미확인 ·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 신청 방법
- 운영기관 공식 페이지에서 예약·신청
- 문의전화
- 연락처 없음
- 신청 안내
- 기관 확인 필요
경기 용인시 수지구 심곡로 59 (상현동) 용인심곡초등학교 운동장
출처: 공유누리 · 체육시설
데이터 갱신: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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