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프로그램
양산시시설관리공단

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

실내스포츠인 농구, 배구, 핸드볼, 배드민턴, 탁구 등을 쾌적한 환경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면적 1,140.43㎡(배드민턴 코트 총9면) 2층 관람석 : 174.05㎡, 약280석 남여탈의실 휠체어 출입가능 https://www.yssisul.or.kr/stms/ks/useinfo 주의사항: (허 가 조 건) 1.「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한다. 2.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 및 공단 이사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3. 사용기간 중 국민체육센터의 시설, 비품 등을 파손, 분실한 때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 배상 하 여야 하며,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 할 때에는 원상태로 반환 하여야한다. 4.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국민체육센터에 반입한 각종 물품의 보관, 관리, 경비 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 분실, 파손 등 사고 에 대하여는 국민체육센터 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5. 실내체육관 운동(입장)시에는 반드시 운동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6. 모든 시설물 내에서는 화기류, 음식물 등의 반입을 일체 금하여야 하며, 부득이 필요한 경우 사전허가를 득한다. 7 . 사용료는 사용허가 통지일로부터 3일 이내 에 계약 체결 및 사용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8. 사용자는 관람자의 안전을 위하여 국민체육센터 주변 교통, 보행 등 질서유지와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유도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에 대하여 국민체육센터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9.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 에는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사용기간 만료 와 동시에 사용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한다. 다만,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 또는 공단 이사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10. 조례 제15조 및 제29조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입된 사용료 및 이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 11. 상기 허가조건 또는 조례 제12조 에 해당하는 사유 가 발생한 때에는 사용허가 를 취소 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 할 수 있다. 12. 사용시 문구 해석상 의견차이는 본 양 당사자간 협의에 따른다. https://www.yssisul.or.kr/stms/ks/refund

대상
기관 확인 필요
운영기간
상시 운영 시설 (휴관일·이용시간은 운영기관 확인)
접수기간
미정 ~ 미정
비용
기관 확인 필요
장소
경남 양산시 물금읍 청룡로 33 국민체육센터
운영기관
양산시시설관리공단
신청 상태
상태 미확인 ·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신청 방법
운영기관 공식 페이지에서 예약·신청
문의전화
연락처 없음
신청 안내
기관 확인 필요

경남 양산시 물금읍 청룡로 33 국민체육센터

출처: 공유누리 · 체육시설
데이터 갱신: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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