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프로그램
울주군시설관리공단

범서생활체육공원(운동장)

지역주민 할인 <수용인원> 1000명 <개수> 1 <사용요금> 2시간 평일 45,000원, 휴일 54,000원 <평일개방> 월,화,금 09:00~18:00 수,목 09:00~21:00 <토요일개방> 09:00~18:00 <휴일개방> 09:00~18:00 예약신청 후 담당자의 승인을 거쳐야 예약이 확정됩니다 . https://crs.uljusiseol.or.kr/index 에서 예약가능하며 , 체육시설 ( 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 13 개소 상세 스케줄 확인하시어 예약신청 바랍니다 . 사용일 , 사용시간별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며 , 팀등록 신청된 팀들 또한 이용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체육사업팀 052-229-9070 주의사항: ※ 사용허가조건 1. 시설물 및 기타 물건을 훼손 또는 멸실 하였을 때는 원상복구 또는 사용자가 변상하여야 합니다 . 2. 행사장 등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인명 및 각종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 사용자가 단체일 경우 사용자의 대표는 대관신청자 또는 대표자로 선임합니다 . 3. 행사시 발생되는 쓰레기는 행사 주최 측에서 청소용역원 등을 동원 행사종료 즉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고 재활용품은 반드시 분리수거 하여 배출하고 음식물쓰레기는 전량 수거하여 되가져가 배출하여야 합니다 . ( 단 , 즉시 처리하지 않을 시 울산광역시 울주군폐기물 관리조례에 준용처리합니다 .) 4. ​ 허가기간중이더라도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또는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된 사항에 대하여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5. 행사장 무대 , 천막 , 각종 광고물 , 부착물 ( 현수막 ) 등 설치 시 사전에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행사종료 즉시 철거해야 합니다 . 6. 허가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 울주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 에 의합니다 . ※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 환불규정 •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 · 연기한 경우 ◦ 가 . 사용개시일 전 3 일 취소 · 연기 신청 : 전액반환 ( 사용일 포함 ) ◦ 나 . 사용개시일 전 1~2 일 취소 · 연기 신청 : 사용료의 50 퍼센트 공제후 반환 ( 사용일 포함 ) • 체육시설의 유지 ·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또는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액 반환 •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전액 반환 ■ 상세규정 및 절차안내는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체육사업팀 052-229-9070 으로 연락 바랍니다 .

대상
기관 확인 필요
운영기간
상시 운영 시설 (휴관일·이용시간은 운영기관 확인)
접수기간
미정 ~ 미정
비용
기관 확인 필요
장소
울산 울주군 범서읍 천상중앙길 34 범서생활체육공원
운영기관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신청 상태
상태 미확인 ·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신청 방법
운영기관 공식 페이지에서 예약·신청
문의전화
연락처 없음
신청 안내
기관 확인 필요

울산 울주군 범서읍 천상중앙길 34 범서생활체육공원

출처: 공유누리 · 체육시설
데이터 갱신: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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