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사고등학교
제 1 조 ( 목적 ) 이 규정은 「 초중등교육법 」 제 11 조에 따라 인천해사고등학교 ( 이하 ‘ 본교 ’ 라 한다 )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다른 규정과의 관계 ) ① 본교 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 교육규칙 ) 」 을 적용한다 . ② 제 1 항에서 ‘ 일반적인 사항 ’ 이라 함은 학교시설의 개방방법 , 이용수칙 홍보 , 유지관리 , 이용자의 의무 및 책임 등을 말한다 . 제 3 조 ( 개방원칙 ) 학교장 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 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 다만 , 학교행사 · 시설공사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 4 조 ( 이용수칙 ) ① 사용자 ( 개인 및 단체를 포함한다 . 이하 같다 .) 가 본교 시설을 이용하면서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시설을 사용한 후에는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 2. 허가기간 및 허가시간을 지켜야 한다 . 3. 시설의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차량의 출입을 금지한다 . 단 , 허가된 차량은 제외한다 . 4. 흡연 , 음주 , 도박 , 불을 사용한 취사행위 , 지나친 소음발생행위 ( 스피커 , 앰프 등 ),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 설치 등 교육과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 5.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학교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 5 조 ( 시설 사용 허가권자 ) 이 규정에 의한 본교 시설의 사용은 학교장이 허가한다 . 다만 , 그 업무를 행정실장에게 위임한다 . 제 6 조 ( 사용 허가 신청 및 허가 ) ① 본교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 1 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행정실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본교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매달 10 일까지 그 다음달 사용분을 신청하여야 한다 . 다만 , 사용예정일에 다른 신청자가 없어 시설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제 9 조에 따라서 사용료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감면의 근거가 되는 문서로 별지 제 1 호 서식의 신청서를 갈음하거나 신청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④ 본교 시설을 같은 시기에 사용하려는 자가 다수이고 함께 사용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자 간 상호 협의하되 ,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추첨에 의한다 . 다만 사용자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단체로 한다 . ⑤ 행정실장은 별지 제 2 호 서식의 허가대장을 기록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 제 7 조 ( 사용허가 취소 등 ) ① 행정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1. 교육활동이나 시설공사 등 학교 사정상 부득이한 경우 2. 일몰 후에 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4. 특정 사용자의 장기간 , 정기적 사용으로 다른 사람의 사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5.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6. 기타 불건전한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 행정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허가한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 ( 사용의 중지를 포함한다 .) 할 수 있다 . 이 경우 사전에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 이용수칙을 위반한 경우 2.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3. 학습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영리 등 사용허가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③ 행정실장은 사용자가 제 1 항 및 제 2 항을 위반하는 경우 1 회 적발 시 2 개월 , 2 회 적발 시 4 개월 , 3 회 적발 시 6 개월간 시설의 사용을 불허할 수 있다 . ④ 제 2 항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변경되거나 사용이 중지되는 경우 행정실장은 그 처분으로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 8 조 ( 시설 사용료 및 비용 징수 ) ① 본교 각종 시설의 사용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에 의한다 . ② 시설사용료는 시설의 사용 개시 2 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 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 사용허가는 효력을 상실한다 . ③ 행정실장은 시설사용료를 수납한 경우 별지 제 3 호 서식의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④ 사용자가 본교 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제 9 조 ( 시설사용료 감면 ) 제 8 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한다 . 다만 , 사용료 감면 대상이 중복될 경우에는 그 중 사용자에게 유리한 어느 하나만 적용한다 . 1. 전액면제 가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 산하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 등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나 . 본교 동창회 , 학부모회 , 학교운영위원회가 사용하려는 경우 다 . 본교와 시설을 공동사용하거나 상호지원하는 협약 등 ( 양해각서 , 협정 , 공문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한다 .) 을 체결한 자가 그 협약 등에 따라 사용하려는 경우 라 . 본교 학생 및 졸업생의 취업 또는 실습을 지원하거나 후원하는 해운관련 단체 , 기업이 사용하려는 경우 마 . 본교의 교육 또는 취업 지원 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학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단체가 사용하려는 경우 바 . 다른 기관이나 단체 소속직원이 동호회 활동 등을 위하여 본교 교직원과 연합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 다만 , 총인원이 5 명 이상이고 , 그 중 본교 교직원이 과반수인 경우에 한한다 . 사 . 특정 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수의 불특정 지역주민이 개별적 , 일시적으로 운동장 등에서 하는 생활체육 활동 2. 100 분의 50 감액 가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의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나 . 「 장애인 복지법 」 에 따른 장애인 단체의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다 .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독립유공자 단체의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3. 100 분의 30 감액 : 그 밖의 공공목적 수행 등 행정실장이 사용료의 감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다른 법령에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율에 따른다 . 제 10 조 ( 사용료의 반환 )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다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반환하거나 추가 징수한다 . 1. 본교의 부득이한 사정 ,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 2. 사용자의 사정으로 시설 사용을 취소하거나 연기할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10 퍼센트를 공제하고 반환한다 . 3. 과오납인 경우에는 해당금액 전액을 반환하거나 추가 징수한다 . 부 칙 제 1 조 ( 시행일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별표 】 각종 사용료 징수금액 ( 제 8 조 제 1 항 관련 ) 【 금액단위 : 원 】 시설명 생활체육 일반 ․ 행사 기 준 체육관 10,000 20,000 1 시간당 ( 아래 비고 참조 ) 강 당 - 20,000 1 시간당 ( 아래 비고 참조 ) 대운동장 15,000 30,000 1 시간당 ( 아래 비고 참조 ) 그밖의 학교시설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행정실장이 정하여 징수한다 . ※ 비고 1. 체육관 사용자가 50 명 이상 인 경우와 대운동장 사용자가 100 명 이상 인 경우에는위 표의 사용료에 50% 를 가산 한다 . 2. 냉난방기 가동 시에는 위 표의 사용료에 20% 를 가산한다 . 주의사항: * 시설사용물 이용수칙 1. 학교시설을 사용한 후에는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 2. 허가기간 및 허가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 3. 학교시설의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차량의 출입을 금지한다 . 단 , 허가된 차량은 제외한다 . 4. 차량 출입 시에는 반드시 적정 수의 안전 · 안내요원을 배치하여 차량통제 등을 실시 함으로써 교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5 . 흡연 , 음주 , 도박 , 불을 사용한 취사행위 , 지나친 소음발생행위 ( 스피커 , 앰프 등 ),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 설치 등 교육과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 6.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학교와 협의하여야 한다 . * 시설사용물의 허가 제한 및 취소 사유 1. 교육활동이나 시설공사 등 학교 사정상 부득이한 경우 2. 일몰 후에 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영리 등 사용허가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특정 사용자의 장기간 , 정기적 이용으로 다른 사람의 시설 사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5.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6. 기타 불건전한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7. 위 시설사용물 이용수칙을 위반한 경우 ( 전회 이용시 위반한 경우 포함 ) 8.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9. 학습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대상
- 기관 확인 필요
- 운영기간
- 상시 운영 시설 (휴관일·이용시간은 운영기관 확인)
- 접수기간
- 미정 ~ 미정
- 비용
- 기관 확인 필요
- 장소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월미로 338 (북성동1가) 인천해사고등학교
- 운영기관
- 해양수산부 인천해사고등학교
- 신청 상태
- 상태 미확인 ·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 신청 방법
- 운영기관 공식 페이지에서 예약·신청
- 문의전화
- 연락처 없음
- 신청 안내
- 기관 확인 필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월미로 338 (북성동1가) 인천해사고등학교
출처: 공유누리 · 체육시설
데이터 갱신: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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