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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두청소년수련관 4층 체육관(힘찬)

체육행사 등이 가능한 다목적 체육관 주의사항: ①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관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관변경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를 수련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련관은 사용자가 기 납부한 대관료를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대관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한다. 1. 천재지변, 재난, 전쟁 등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대관시설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수련관이 판단한 경우: 100% 환불 2. 수련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관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100% 환불 3. 부대설비를 사용일 3일 이전에 서면으로 취소신청 한 경우: 100% 환불 4.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강연장 사용일로부터 14일 이전에 대관취소신청을 하여 수련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100% 환불 5.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강연장 사용일로부터 7일 이전에 대관취소신청을 하여 수련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80% 환불 6.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강연장 사용일로부터 3일 이전에 대관취소신청을 하여 수련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50% 환불 제16조 (대관시설의 변경 금지) ① 사용자는 수련관의 대관시설에 변경을 가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반입, 설치할 경우 수련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대관시설 사용완료 즉시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한 설비를 철거하고, 사용 전 상태로 원상 복구해야 한다. ③ 사용자가 설비 철거 및 원상 복구를 지연할 경우 수련관은 직접 철거 또는 폐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삭제) ⑤ 행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은 사용자의 책임 하에 행사 종료 후 반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손해배상) ① 사용자가 사용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기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수련관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한 수리, 교체, 원상복구 비용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대관기간 중 대관 행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련관이 입는 손해 및 제 3자에게 수련관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 등의 책임도 사용자에게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고의 원인이 수련관의 시설물 및 인력에 명백하게 있거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련관이 직접적인 손해의 범위 내에서 그 책임을 사용자와 분담하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대관 시설물 내에서는 흡연, 음주, 음식물 반입, 인화성 물질 반입을 금지합니다. '-행사 당일 참가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련관 담당자의 지시에 협조하여야 하며, 불이행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사용자측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집니다.

대상
기관 확인 필요
운영기간
상시 운영 시설 (휴관일·이용시간은 운영기관 확인)
접수기간
미정 ~ 미정
비용
기관 확인 필요
장소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220 마두청소년수련관
운영기관
경기도 경기공유서비스
신청 상태
상태 미확인 ·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신청 방법
운영기관 공식 페이지에서 예약·신청
문의전화
연락처 없음
신청 안내
기관 확인 필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220 마두청소년수련관

출처: 공유누리 · 체육시설
데이터 갱신: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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