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복합체육공원 족구장
□ 시설 개요 1. 시 설 명 : 삼척복합체육공원 족구장 2. 용 도 : 족구장 3. 이용정원 : 제한없음. 4. 위 치 : 삼척시 뒷나루길 153(교동) 5. 보유장비 : 족구네트 등 6. 편의시설 : 장애인 화장실 , 주차장 무료 이용 가능 , 주차시설 ( 장애인 전용 , 여성 전용 ) 7. 시설에 대한 간략한 설명 < 삼척복합체육공원 요금표 > 1. 전용사용료 시설명칭 사용목적 기준 사용료 비고 평일 휴일 삼척 복합 체육 공원 삼척시민 체육관 체육경기 8 시간 60,000 80,000 • 조명 · 냉난방 사용료 미포함 체육활동 100,000 130,000 일반행사 300,000 390,000 축구장 체육경기 2 시간 30,000 40,000 • 조명 · 냉난방 사용료 미포함 체육활동 30,000 40,000 일반행사 8 시간 200,000 260,000 야구장 체육경기 2 시간 30,000 40,000 체육활동 30,000 40,000 풋살장 체육경기 2 시간 15,000 20,000 • 조명 · 냉난방 사용료 미포함 체육활동 15,000 20,000 족구장 ( 다목적구장 ) 체육경기 2 시간 15,000 20,000 체육활동 15,000 20,000 일반행사 8 시간 80,000 100,000 2. 연습 사용료 시설명칭 사용기준 사용료 비 고 삼척체육관 / 삼척시민 체육관 개인 1 회 2 시간 1,000 ▶ 월간은 관내 체육동호인 단체에 한함 단체 30 인 이상 , 팀당 , 1 회 2 시간 20,000 월간 주 5 일 ( 월 ~ 금 ) 사용 , 일일 2 시간 이내 260,000 300,000 ※ 시설 이용 예약은 사용날짜 일주일 전부터 가능합니다 . □ 요금 감면 대상 1. 전액 감면 가 .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체육대회 및 행사 나 . 시를 대표하여 각종 체육대회 및 경기에 출전하기 위한 연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 . 시의 스포츠 마케팅 시책의 일환으로 유치한 전지훈련팀에게 체육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2. 100 분의 50 감면 가 . 삼척시체육회에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의 체육활동 및 비영리 목적의 행사 나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다 . 「 장애인복지법 」 제 2 조 에 따른 장애인을 위한 행사 라 . 「 노인복지법 」 제 26 조 에 따른 65 세 이상의 노인을 위한 행사 마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바 . 「 초 · 중등교육법 」 제 2 조 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사 .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 제 12 조 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아 . 「 한부모가족지원법 」 제 4 조 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위한 행사 자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차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참전유공자를 위한 행사 카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타 . 「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파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 8 조의 3 각 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를 위한 행사 하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거 .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을 위한 행사 주의사항: □ 신청 시 주의사항 1. 전용 사용은 체육시설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동안 빌리는 것입니다 . ( 사용 예시 : 심판을 대동한 프로 / 아마추어 경기 , 체육 활동이 아닌 기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2. 연습사용이란 개인연습 , 경기연습 ,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3. 기준시간 이상 신청하실 경우 , 초과시간당 기준 사용료의 20% 를 가산합니다 . □ 이용자 준수사항 1. 음식물 반입이 불가합니다 . 2. 음주상태에서의 운동은 금합니다 . 3. 운동복과 실내용 운동화를 반드시 착용하십시오 . 4.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삼갑니다 . 5. 무리한 운동은 삼가시고 반드시 정리운동을 하십시오 . 6. 실내체육관을 이용하는 회원은 시설 이용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미준수 시 , 체육시설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 사용료의 반환 ( 삼척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 14 조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1. 전용사용 , 상업사용 및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 , 가 . 사용일 5 일 전까지 : 전액 반환 나 . 사용일 4 일 전부터 1 일 전까지 : 사용료 총액의 10 퍼센트 공제 후 반환 다 . 사용개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퍼센트 공제 후 반환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일시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 : 전액 반환 3.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 : 전액 반환 ② 연습사용권 및 입장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 다만 , 전용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 야 한다 .
- 대상
- 기관 확인 필요
- 운영기간
- 상시 운영 시설 (휴관일·이용시간은 운영기관 확인)
- 접수기간
- 미정 ~ 미정
- 비용
- 기관 확인 필요
- 장소
- 강원 삼척시 뒷나루길 153 (교동) 족구장
- 운영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행정국 체육과
- 신청 상태
- 상태 미확인 ·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 신청 방법
- 운영기관 공식 페이지에서 예약·신청
- 문의전화
- 연락처 없음
- 신청 안내
- 기관 확인 필요
강원 삼척시 뒷나루길 153 (교동) 족구장
출처: 공유누리 · 체육시설
데이터 갱신: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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