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혜성학교 운동장
■ 시설개요 ○ 개방시설명 : 체육시설(운동장) ○ 보유장비 : 사전문의요망 ○ 편의시설 : 공공와이파이, 장애인 화장실, 주차장 무료 이용 가능 ○ 개방 및 사용시간 구 분 사용시간 비 고 평 일 오전 06:30 - 07:30 별도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제외 오후 17:00 – 19:00 ( 하절기 ) 17:00 – 18:00 ( 동절기 ) 토 · 일요일 , 공휴일 , 휴업일 09:00 – 19:00 ※ 주말 및 공휴일이라도 교육활동이 있을경우,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 ※ 일시 개방 및 사용허가 규정참고 및 예약시 유선상 사전연락 부탁드립니다(043-870-4702) 충주혜성학교 시설 일시 개방 · 사용허가 규정 제 1 조 ( 목적 ) 이 규정은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 ( 이하 “ 조례 ” 라 한다 ) 및 시행규칙에 따라 충주혜성학교 시설을 일시적으로 개방 · 사용허가 하는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 학교시설 ” 이란 체육관 , 운동장 , 시청각실 , 교실 , 기타 시설 및 그에 부수된 설비와 비품을 말한다 . 2. “ 사용자 ” 란 학교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각종 단체를 말한다 . 제 3 조 ( 사용허가 등 ) ① 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 1 호 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사용자는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받음 다음 사용개시 전일 전까지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교육활동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 ․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 제 4 조 ( 사용제한 )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 시설의 관리 및 안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1. 교육활동 및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2.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3. 불건전한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4.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 5 조 ( 흡연 및 음식물 반입 금지 ) 『 국민건강증진법 』 제 9 조 제 4 항 제 6 호의 규정과 위생관리 , 화재예방 및 청결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조성을 위하여 흡연 및 음식물 반입을 금지한다 . 제 6 조 ( 사용시간 ) ① 학교시설의 1 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 단 ,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한한다 . 구 분 사용시간 비 고 평 일 오전 06:30 - 07:30 별도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제외 오후 17:00 – 19:00 ( 하절기 ) 17:00 – 18:00 ( 동절기 ) 토 · 일요일 , 공휴일 , 휴업일 09:00 – 19:00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 중 일부를 사용하고 종료한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 다만 , 일기불순 및 불가항력의 사유로 연기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 7 조 ( 사용료 ) ① 학교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 과 같다 . ② 사용료 등은 사용허가 신청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산업체 등에서 연수나 시험 등의 목적으로 전체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에서 정한 사용료를 고려하여 학교장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제 8 조 ( 사용료 감면 )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 다만 사용료 감면 대상이 중복될 경우 하나만 적용하고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감면율에 따른다 . 1. 전액면제 가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충청북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 ( 교육행정기 관을 포함한다 ) 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나 . 불특정 지역주민들이 운동장에서 하는 생활체육 활동 등 학교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 2. 100 분의 50 감액 가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나 . 「 장애인 복지법 」 에 따른 장애인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다 .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독립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라 . 읍 · 면지역의 학교 마 . 생활체육 · 활동을 위하여 월 15 일 이상 사용하거나 6 개월 이상 장기간 허가받 아 사용하는 경우 3. 100 분의 30 감액 : 그 밖에 공공목적 수행 등 학교장이 사용료의 감액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 9 조 ( 사용전후 확인 의무 ) ① 사용자는 학교시설의 사용전후에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 그 결과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학교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② 사용자는 학교시설을 사용한 후에는 학교시설을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 제 10 조 ( 사용료 반환 )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이 규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 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와 그 반환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 1.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개시 전일까지 학교시설 사용신청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사용료의 10% 공제후 반환한다 .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교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 3. 학교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사용할 수 없는 기간 또는 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 . 4. 과오납인 경우에는 그 해당 금액 전액을 반환한다 . 제 11 조 (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 ① 학교장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 1. 이 규정에 의한 지시에 위반한 때 2. 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3. 제 4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 제 12 조 ( 사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책임 ) ① 사용자는 시설 사용기간 중 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 사용 후에는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 ② 사용자는 학교시설 사용전과 후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 그 결과 학교시설 또는 물품을 훼손 · 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③ 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 제 13 조 ( 입장의 제한 )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 1. 만취자 , 소란행위자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3. 교직원의 정당한 지도 또는 요구등을 따르지 않은 자 4. 기타 학교장이 안전 및 시설 유지상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 14 조 ( 사용자의 설비 )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 ③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만약 ,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 제 15 조 ( 양도 및 전대 금지 )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학교장의 동의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 제 16 조 ( 관계규정의 준용 )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 및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 년 03 월 01 일부터 시행한다 . 주의사항: 운동장 기준 비고 일시사용 15,000 원 30,000 원 60,000 원 일시수용가능 인원 범위내 1 개월이상 수시사용 시간당 2,000 원을 기준으로 사용료 징수 일시수용가능 인원 범위내 ○이용료 납부 : 사용허가 신청시 납부 ○예약취소조건 : 예약승인 후에도 공공목적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충청북도교육감 소속 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규칙 제6조) ○이용료 환불조건 : 예약활정 후 이용자 취소시, 조례에 따라 환불됩니다(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 ○기타 :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 체납 등 사유가 발생된때에는 사용의 허가 및 취소될수있음.
- 대상
- 기관 확인 필요
- 운영기간
- 상시 운영 시설 (휴관일·이용시간은 운영기관 확인)
- 접수기간
- 미정 ~ 미정
- 비용
- 기관 확인 필요
- 장소
- 충북 충주시 노은면 감노로 1057 운동장
- 운영기관
- 충청북도교육청 충주혜성학교
- 신청 상태
- 상태 미확인 ·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 신청 방법
- 운영기관 공식 페이지에서 예약·신청
- 문의전화
- 연락처 없음
- 신청 안내
- 기관 확인 필요
충북 충주시 노은면 감노로 1057 운동장
출처: 공유누리 · 체육시설
데이터 갱신: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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