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용자는 「 가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 와 그 밖에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2. 사용자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 및 질서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 3. 체육시설 내에서는 임의로 별도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며 , 필요시에는 사전에 신청 ,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4. 각종 행사 및 행사관련 홍보물을 임의로 게시 또는 진열할 수 없으며 , 필요시에는 사전에 시설관리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 5. 체육시설은 청결하게 사용 유지하고 , 행사 후 정리정돈 및 청소를 하여야 하며 ,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청소비용을 별도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6. 임시전화 시설은 사용자가 전화국에 신청하여야 하며 , 집회허가 ․ 공연신고는 사용자가 하여야 한다 . 7. 체육관내에서는 전용운동화 착용을 원칙으로 하고 주류 , 음료 , 음식물의 반입을 금지하며 ,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흡연을 금지합니다 . v\:* {behavior:url(#default#vml);}o\:* {behavior:url(#default#vml);}w\:* {behavior:url(#default#vml);}.shape {behavior:url(#default#vml);} 8. 대관사용 시 사용자는 체육관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 준수사항 미이행시에는 퇴장 조치합니다 .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