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도 : 운동장 2. 최대 수용인원 : 40명 3. 학교 운동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 등에 어긋나는 경우 발려될수 있습니다. 4. 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지 않은 시 승인이 불가합니다. 5. 승인 후 사용료와 입금계좌를 문자로 발송하며, 입금 후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입금 확인까지 된 후 최종적으로 승인됩니다.
주의사항: 1. 사용료 시설명 사 용 료 비 고 2 시간 까지 2 시간 초과 4 시간 이하 4 시간 초과 8 시간 이하 일 반 교 실 10,000 20,000 3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시청각교실 , 특별교실 40,000 60,000 8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체육관 40,000 60,000 8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인조잔디 ( 운 동 장 ) 40,000 60,000 120,000 기 타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 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 2. 감면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 1.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 22 조에 명시된 감액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기타 학교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② 제 1 항에 의한 사용료 감면액은 학교장이 감면사유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 3. 예약승인 통보를 받은 후 3일 이내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예약승인 후에도 학생 교육목적 사용 등 학교 사정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사용료 반환 기준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 제7항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