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개요 1. 용도: 운동장(마사토) 2. 최대 수용인원: 200명 3. 학교 운동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 본래의 목적과 학급 및 학교보건위생 등에 어긋나는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4. 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지 않을 시 승인이 불가합니다. 5. 승인 후 사용료와 입금계좌를 문자로 발송하며, 입금 후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입금 확인까지 된 후 최종적으로 승인됩니다.
주의사항: 학교시설(운동장)사용료 시 설 명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 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2 시간까지 2 시간초과 4 시간이하 4 시간초과 8 시간이하 2 시간까지 2 시간초과 4 시간이하 4 시간초과 8 시간이하 운동장 일 반 10,000 20,000 30,000 20,000 40,000 60,000 · 냉 · 난방기 가동 시 사용료의 20% 가산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별표]에서 정한 사용료 외의 비용은 징수하지 않으며 , 사용료 감면은 「 경기도교육 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 제 22 조제 6 항을 따른다 . 1. 감면적용 대상 가. 전액면제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경기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에서 직접사용 나. 100 분의 50 감액 : 국가유공자 등 상위법에 명시된 경우 , 읍 ‧ 면지역 학교 ( 학교 소재지 기준 ), 생활체육을 위한 월 15 일 또는 6 개월 이상 ( 주 1 회 이상 ) 장기사용자 다. 100 분의 30 감액 : 그 밖에 공공목적 수행 등 재산관리관이 인정하는 경우 ( 동호회 활동 , 학부모 행사 등 ) 2.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 가.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 사용 시작 전날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 기할 때에는 총사용료의 10 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하고 , 사용 시작일 이후는 일할 계산하여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사용료의 10 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 한다 . 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 다.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 용을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남은 사용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 . 라. 과 · 오납인 경우에는 해당금액 전액을 반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