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프로그램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 광혜원중학교

운동장

■ 시설개요 ○ 용도 : 운동장 ○ 편의시설 : 주차장 무료 이용 가능 등 주의사항: 교육시설 일시 사용료 시 설 별 기 준 비 고 2 시간까지 2 시간초과 4 시간이하 4 시간초과 보통교실 2,500 원 5,000 원 10,000 원 1 실 당 체육관 ( 강당 ) 일시사용 15,000 원 30,000 원 60,000 원 - 냉 · 난방가동 시 20% 범위 내 가산 - 일시수용 가능 인원 범위 내 1 개월 이상 수시 사용 시간당 1,500 원 운동장 일 시 15,000 원 30,000 원 60,000 원 1 개월 이상 수시 사용 시간당 1,000 원 기 타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을 기준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① 사용료는 학교시설 사용 전일까지 납부한다 . ② 학교시설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토록 한다 . ③ 다음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가 .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충청북도교육청과 산하 각급기관 ( 교육행정기관을 포함한다 ) 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 등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면제 나 . 삭제 나 . 관내 학교의 청소년단체 및 교직원단체가 사용할 경우 - 면제 다 . 본교 동창회에서 사용할 경우 - 면제 라 . 개인이 “ 충청북도교육감소속학교시설의개방및사용에관한규칙 ” 에 따라 운동장을 사용할 경우 – 면제 마 . 체육관 ( 강당 ) 의 경우 임대형민간투자사업 (BTL) 시행사측과 협의 후 감면 혹은 면제 예외 검토 제 8 조 ( 사용료의 반환 )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다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경우에는 총 사용료를 반환하고 , 사용개시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반환한다 . ②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 ③ 교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사용료를 반환한다 . 제 9 조 ( 원상복구 및 책임과 의무 ) 학교시설의 사용 희망자가 관리자로부터 사용을 허가 받아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 .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교육재산을 파손 , 멸실 ,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② 단체로 사용할 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을 허가받은 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 ③ 시설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 또는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시설 사용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 관리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 ④ 사용자는 선량한 자세로 허가시설의 보존책임을 다 하여야 한다 . 제 10 조 ( 사용의 제한 및 취소 ) 이용자는 학교시설 사용 시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 할 때에는 사용을 취소 또는 강제 퇴거 명령 할 수 있다 . ① 사용목적을 변경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 할 때 ② 사용 허가받은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③ 학업분위기와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④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⑤ 사용허가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 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을 때 (1 년간 사용금지 ) ⑥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⑦ 학교시설을 훼손하거나 파손을 하는 행위 또는 이를 우려할 만한 행동을 할 때 ⑧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 11 조 ( 인조잔디운동장 사용수칙 ) 인조잔디운동장을 사용 할 경우에는 다음의 행위를 하지 못하며 , 이를 위반할 경우 강제 퇴거 명령을 할 수 있고 민 • 형사상 책임을 면치 못한다 . ① 인조잔디축구장 내에는 화기류 , 병류 , 음식물류 , 껌의 반입을 금한다 . ② 대운동장 또는 트랙에서는 축구화 , 운동화를 필히 착용하여야 한다 . ③ 트랙에서는 조깅이나 육상종목 이외의 다른 운동을 할 수 없다 .( 예 : 자전거 , 인라인스케이트 , 롤러블레이드 , 킥보드 , 유모차 등 출입 금지 ) ④ 운동장에는 애완견 등의 동물과 동반 출입을 금한다 . ⑤ 사용자는 운동장을 사용함에 있어서 학교시설물이 훼손되지 아니 하도 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훼손 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 ⑥ 사용 중에 발생된 쓰레기는 반드시 수거하여 되가져 가야 한다 . ⑦ 사용 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운동장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⑧ 폭설 후 잔설 결빙 시 에는 운동장 사용을 금한다 .( 이미 허가된 경우에도 허가사항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⑨ 사용 중에 발생된 민 · 형사상의 사고 발생 시 에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 제 12 조 ( 사용허가의 취소 ) 관리자는 사용허가 후 학교행사 , 시설공사 ,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 이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관리자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 제 13 조 ( 사용료의 사용 ) 학교시설의 사용료는 학교시설의 사용에 따른 유지관리비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 제 14 조 ( 준용 ) 본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동시행규칙 ” 과 “ 충청북도교육감소속학교시설의개방및사용에관한규칙 ” 을 준용한다 . 부 칙 ① ( 시행일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 시행일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대상
기관 확인 필요
운영기간
상시 운영 시설 (휴관일·이용시간은 운영기관 확인)
접수기간
미정 ~ 미정
비용
기관 확인 필요
장소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화랑길 137 광혜원중학교 운동장
운영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 광혜원중학교
신청 상태
상태 미확인 ·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신청 방법
운영기관 공식 페이지에서 예약·신청
문의전화
연락처 없음
신청 안내
기관 확인 필요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화랑길 137 광혜원중학교 운동장

출처: 공유누리 · 체육시설
데이터 갱신: 2026-11-04
예약 가능 여부와 최신 일정은 운영기관에서 최종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