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개요 ○ 용도 : 운동장 ○ 편의시설 : 주차장 무료 이용 가능
주의사항: ○ 사용료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제2항 군지역 ( 시지역의 읍면포함 ) 보통교실 (1 실당 ) 2,500 원 5,000 원 10,000 원 냉 · 난방가동 시 20% 범위 내 가산 체육관 ( 강당 ) 일시사용 15,000 원 30,000 원 60,000 원 1 개월이상장기사용 시간당 1,500 원 운동장 일시사용 15,000 원 30,000 원 60,000 원 1 개월이상장기사용 시간당 1,000 원 ○ 이용료 납부 : 예약완료 후 3일 이내 납부 필수(지정일까지 미납부 시 취소됨) ○ 예약 취소조건 : 예약승인 후에도 공공목적( 사 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 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 등에 저촉되는 경우 ) 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료 환불조건 : 예약확정 후 이용자 취소 시, 다음 규정에 따라 환불됩니다.(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 22조) ㆍ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등의 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전액반환 ㆍ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전액 반환 ㆍ사용일 당일 및 이후 취소한 경우 환불 불가 (장기 사용 시 사용개시일 이후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반환) ㆍ 교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경우 해당기간의 사용료를 반환 ○ 사 용자 유의사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 22조) ㆍ 사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교육재산을 파손, 훼손,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허가받은 자가 이를 변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ㆍ 시설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한 사고나 손해는 허가받은 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재산관리관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