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도 : 체육관 2. 허가시간 : - 평일 : 19:00 ~ 22:00 - 상기 정해진 시간 외에는 사용허가하지 않으며 , 시설당직원 휴무 ( 무인경비 ) 일 경우 시설사용을 못합니다 . 3. 학교 운동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 등에 어긋나는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 4. 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지 않을 시 승인이 불가합니다 . 5. 승인 후 사용료와 입금계좌를 문자로 발송하며 , 입금 후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6. 입금 확인까지 된 후 최종적으로 승인됩니다 .
주의사항: 1. 사용료 :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및 생활체육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 사용자가 포천주민일 경우 ) : 2 시간까지 2 0,000 원 , 2 시간초과 4 시간이하 3 0,000 원 , 4 시간초과 8 시간이하 4 0,000 원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 사용자가 포천주민이 아닐 경우 ) : 2 시간까지 4 0,000 원 , 2 시간초과 4 시간이하 6 0,000 원 , 4 시간초과 8 시간이하 8 0,000 원 < 냉난방기 가동 시 사용료의 20% 가산 > - 감면 :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 제 22 조제 6 항을 따른다 2. 예약승인 통보를 3 일 이내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 3. 예약승인 후에도 학생 교육목적 사용 등 학교 사정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사용료 반환 기준 : -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 사용 시작 전날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총사용료의 10 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하고 , 사용 시작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사용료의 10 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한다 . -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 -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 . - 과오납인 경우에는 해당금액 전액을 반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