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벨로드롬 자전거 경기장)
■ 시설개요 ○ 시설위치 : 창원레포츠파크 내부 1층 ○ 수용가능인원 : 경기장 스탠드 관람석 6,000석, 필드 3,000석 설치 가능 ○ 보유장비 : 대형led전광판(필드), 현관 전광판, 영상표출장비(CG 가능), 음향장비 등 ○ 용도 : 사이클경기장 및 실내공연행사 대관 ○ 편의시설 : 관람석 장애인 화장실, 주차장 무료 이용 창원레포츠파크 대관 요율표 1. 기본대관료 ( 기본사용료 / 추가사용료 ) ( 단위 : 원 ) 대관시설 기본사용료 추가사용 기준금액 (1 시간 기준 ) 비 고 벨로드롬 내 필드 600,000 (4 시간 기준 ) 150,000 부가가치세 별 도 대강당 200,000 (4 시간 기준 ) 50,000 대관 계약시간 ( 기본 및 추가사용 ) 외의 초과된 사용시간은 별도 초과사용료 징수 ※ 대관준비 ( 설치 · 철거포함 ) 기간 내 사용료 동일적용 1-1. 기본대관료 계산 예시 ( 벨로드롬 내 필드 ) ( 단위 : 원 ) 신청대관시간 산출내역 대관료 비 고 1~4 시간 기본사용료 600,000 + 추가사용 없음 600,000 ( 제 13 조 대관가능일 및 대관시간 ) 관련 • 대관가능일 ( 월 · 화 ) ※ 단 , 공단 운영상황에 따라 대관 가능일은 변동 가능 • 기본사용 : 4 시간 기준 ( 최소 ) • 추가사용 : 1 시간단위 적용 ※ 1 시간미만의 경우 1 시간 사용으로 적용 5 시간 기본사용료 600,000 + 추가사용 (1 시간 ) 150,000 750,000 5 시간 30 분 기본사용료 600,000 + 추가사용 (2 시간 ) 300,000 900,000 2. 일반관리비 산출내역 비고 ( 기본대관료 + 부대시설사용료 ) × 8% 부가가치세 별도 ※ 일반관리비 산정기준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 시행규칙 제 8 조 ( 원가 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 3. 부대시설 사용료 ( 단위 : 원 ) 구 분 이용요금 비 고 벨로 드롬 필드 전광판 ( 카메라 미포함 ) 1 일 기준 : 500,000 원 • 고정화면 표출 ( 행사관련 CG 등 ) 필드 전광판 ( 카메라 포함 ) 1 일 기준 : 1,500,000 원 • 행사관련 영상 촬영 및 전광판표출 ※ 카메라의 경우 2 대 기준 현관 전광판 1 일 기준 : 150,000 원 • 행사관련 내용 표출 대강당 빔프로젝트 1 일 기준 : 100,000 원 • 행사 ( 교육 등 ) 영상자료 표출 냉 · 난방기 사용 2 대 × 1 시간 × 7,000 원 수도광열비 전기사용료 40kw × 1 시간 × 130 원 • 실제 시간당 사용료 징수부과 • 비용단가 변동가능 ( 인상 및 인하 ) • 청소비용 별도 산정 경기장 조명 200kw × 1 시간 × 130 원 객장복도조명 40kw × 1 시간 × 130 원 상 · 하수도료 (1 명 기준 ) 일사용량 100L × 1 명 = 100L = 0.1TON 일사용료 0.1TON × 2,670 원 냉 · 난방 에너지비용 ( 가스 ) 400 ㎥ × 1 시간 × 850 원 냉온수기 2 대 400kw × 1 시간 × 130 원 냉각탑 600kw × 1 시간 × 130 원 공조기 120kw × 1 시간 × 130 원 ※ 부가가치세별도 ※ 벨로드롬 내 필드 무대조명 · 음향 사용은 대관사용자가 설비 설치 및 인력 배치 후 자체운영 ○ 이용료 납부 : 예약완료 후 사용전일 까지 납부 필수(지정일까지 미납부 시 취소됨) ○ 예약 취소조건 : 예약승인 후에도 공공목적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료 환불조건 : 창원레포츠파크 시설대관 운영내규 제16조에 따라 환불됩니다. - 창원레포츠파크 시설대관 운영내규 참조 창원레포츠파크 대관시설 운영내규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내규는 창원레포츠파크 ( 이하 “ 공단 ”) 가 관리 운영하는 시설물에 대한 대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 체육진흥 도모 및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주요공연 · 행사 장소 등으로 제공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적용범위 ) 이 내규의 적용범위는 대관시설 [ 벨로드롬 ( 필드 포함 ), 대강당 ] 및 부대시설로 한다 . 제 3 조 ( 정의 )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 대관 ’ 이라 함은 대관사용자가 공단의 해당시설 및 부대설비를 소정의 절 차를 거쳐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 ② ‘ 사용자 ’ 라 함은 일정시간 또는 기간 시설물 이용을 목적으로 공단의 대관 승인을 득하여 사용권한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 ③ ‘ 대관승인 ’ 이라 함은 공단이 시설대관을 신청한 자에게 정해진 기간 일정의 대관료를 예납 받은 후 해당시설물의 사용을 허락한 경우를 말한다 . ④ ‘ 사용료 ’ 라 함은 일정시간 또는 기간 대관시설 및 부대시설을 대관하여 사용 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요금을 말한다 . 제 2 장 시설개방 및 대관운영 제 4 조 ( 시설의 운영 ) 공단은 시설물을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하여야 한다 . 제 5 조 ( 시설의 개방 ) 공단은 지방체육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 아마추어 및 실업팀 사이클 선수 또는 프로경륜 선수들의 훈련장소로 벨로드롬 시설을 개방할 수 있다 . 제 6 조 ( 개방제한 ) 공단은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벨로드롬 시설 및 부대 시설의 개방 제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역 아마추어 및 실업 사이클팀 또는 프로경륜 선수들에게 훈련장소 개방 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사전에 고지 하여야 한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관의 행사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개 · 보수를 하는 경우 3. 기타 시설 운영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거나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 7 조 ( 대관신청 ) 벨로드롬 , 대강당 및 그에 따른 부대시설을 대관 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방문 및 협조요청공문 등을 통해 대관 일정을 확인하여 사용일 7 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 및 지참 후 방문접수를 통해 대관신청을 하여야 한다 . 1. 시설사용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행사 및 안전사고 책임 확인서 각 1 부 2. 사업자등록증 ( 고유번호증 ), 통장사본 ( 행사 취소 시 환급계좌 ) 각 1 부 3. 행사진행계획서 및 기타 행사내용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 제 8 조 ( 대관심사 및 승인 ) 공단은 대관신청 접수 후 심사 절차에 따라 제출서류를 토대로 심사하고 ,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 한다 . 1. 검토결과에 따라 신청자에게 승인통보 및 시설사용허가서 교부 또는 대관 불가 시 불가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 2. 대관을 승인함에 있어 시설 및 부대설비의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 제 9 조 ( 대관신청 제한 )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벨로드롬의 운영 목적에 맞지 않아 수용이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공연 및 행사 2. 공연 또는 행사가 벨로드롬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유지 관리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 10 조의 신청자격이 정지 중인자의 신청의 경우 4.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 10 조 ( 대관신청 자격정지 ) 공단은 대관 승인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를 한 사용자에 대해서 그 행위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2 년 간 대관신청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 1. 제 22 조에 따른 손해배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제 12 조에 따라 대관승인의 취소 , 사용제한 또는 정지된 경우 3. 사용자가 대관시설의 사용권을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4. 사용자가 승인 없이 공연 또는 행사내용을 임의 변경하여 진행한 경우 제 11 조 ( 대관승인의 변경 ) ① 공단의 업무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최 · 주관 행사 ,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대관시설 사용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제 8 조제 1 호에 의하여 대관승인의 통보를 받은 자는 1 회에 한하여 사용일 3 일전까지 공단의 승인을 얻어 그 내용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 다만 , 제 8 조 제 2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변경할 수 없다 . 제 12 조 ( 대관승인의 취소 및 사용제한 )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대관승인을 취소 및 변경 , 그 사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다 .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1. 대관승인 후 신청서 기재 사실이 허위로 밝혀졌을 경우 2. 사용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대관시설의 관리 · 운영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한 경우 4. 천재지변 , 재해 등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사용자가 사용목적을 위반하여 사용 승인된 내용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 하는 경우 제 13 조 ( 대관가능일 및 대관시간 ) ① 공단의 대관가능일은 경정경주일 ( 수 · 목 ) 및 경륜경주일 ( 금 · 토 · 일 ) 을 제외한 공단휴무일 ( 월 · 화 ) 이며 , 최소 대관시간은 4 시 간을 기준 적용하고 4 시간 미만인 경우 4 시간으로 적용한다 . 단 , 공단 운영 상황에 따라 대관가능일은 변동 가능하다 . ② 추가 사용시간은 1 시간 단위로 적용하며 , 1 시간 미만인 경우 1 시간으로 적용한다 . 제 14 조 ( 대관료 등 ) ① 사용시설에 대한 대관료는 [ 별표 ] 와 같다 . ② 대관료는 사용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 하거나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사용 계약금의 반환은 제 16 조에 따른다 . ③ 표준 대관시간 초과 시 대관료는 시간당 추가사용 기준 금액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 제 15 조 ( 대관료의 감면 )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관시설의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 . 1. 전액감면 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 주관하는 사이클 경기 나 . 지역 초 · 중 · 고교 아마추어 및 실업팀 사이클 선수 또는 프로 경륜선수로 등록되어 훈련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 분의 80 감면 : 노인 · 장애인 및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3. 100 분의 50 감면 가 . 국가유공자 단체 또는 그와 관련한 법인의 행사 나 .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비영리 단체의 비영리 행사 제 16 조 ( 대관료의 반환 )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반환 할 수 있으며 , 사용료의 반환은 사용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 반환함을 원칙으로 하고 , 이에 관한 사항은 운영자가 정한다 . 1. 공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초 승인된 사용시설의 대관이 불가능하게 되어 대관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한 경우 2. 천재지변 ,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관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공단의 귀책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대관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 17 조 ( 권리양도 및 전대금지 ) 이 내규에 따라 대관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공단의 승인을 받지 않고 그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 제 3 장 시설관리 제 18 조 ( 사용자의 안전관리 ) ① 공단은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폭죽 등 화약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 ② 공단은 사용자가 30kw 이상의 외부조명 , 음향 등 사용 시 전기안전 관리자 의 안전 점검에 합격 확인 후 전기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 ③ 제 2 항의 안전점검은 공단의 전기안전 관리자 입회하에 실시한다 . ④ 공단은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 중 어느 하나라도 위반한 사용자에 시설 사용 제한을 명령할 수 있으며 , 그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용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제 19 조 ( 시설설비 ) ① 사용자는 대관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설치코자 할 경우 사전에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공단은 시설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 제 20 조 ( 시설의 원상복구 ) ① 사용자가 대관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였을 경우 대관기관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의 부담으로 시설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② 사용자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할 경우 공단은 이를 대신 처리하고 발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제 21 조 ( 대관시설의 정리 ) ① 사용자는 대관행사가 종료되면 즉시 설치한 시설 물을 해체 및 반출하여야 한다 . ② 공단은 행사로 인한 특수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즉시 처리토록 지시하고 ,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를 대신처리하고 발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제 22 조 ( 손해배상 ) ①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사용시설 및 부대시 설을 멸실 또는 훼손 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한 비용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공연 등으로 인해 대관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 제 23 조 ( 보험가입 ) 공단은 대관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 · 물적 피해에 대한 책임담보를 위하여 사용자에게 해당보험 가입 및 필요시 보험가입증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 4 장 안전 및 질서유지 제 24 조 ( 안전 및 질서유지 ) ① 사용자는 관람객 및 행사참가자의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하여 제반안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 특히 안전사고가 우려 되는 행사의 경우 사전에 경찰서 , 소방서 등 지원요청으로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 ② 사용자는 공연법 제 11 조 ( 재해예방조치 ) 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여야 하고 이에 관련한 신고의무 등 제반 행정 사항에 책임을 져야 한다 . ③ 공단은 안전 및 질서유지에 관련한 긴급사항 발생 시 대관사용자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제 3 자에게 긴급조치를 하게하고 그에 따른 처리비용은 사용자 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④ 대관행사 ( 공연 ) 기간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 제 5 장 보칙 제 25 조 ( 효력 ) 이 내규는 공단과 사용자 간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제 26 조 ( 항변권 ) ① 공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거나 행사 또는 공연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등에 사용자는 항변할 수 있다 . ② 공단은 항변에 따른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에 따른 배상 및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 27 조 ( 규정위반 시 책임부담 ) 이 내규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위반자 ( 공단 또는 사용자 ) 가 부담하며 ,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해야 한다 . 제 28 조 ( 준용 ) 이 내규에서 정한 것 외에 체육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및 「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 를 준용한다 . 부 칙 이 내규는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주의사항: ○ 사용일 : 경륜경주 비개최일(월,화,수)대관 가능 또는 경륜경주 없는 국경일 대관 가능 ○ 사용료 : 창원레포츠파크 시설대관 요율표 참조 ○ 이용료 납부 : 예약완료 후 7일 이내 납부 필수(지정일까지 미납부 시 취소됨) ○ 기타 대관 관련사항은 창원레포츠파크 시설대관 운영내규 참조
- 대상
- 기관 확인 필요
- 운영기간
- 상시 운영 시설 (휴관일·이용시간은 운영기관 확인)
- 접수기간
- 미정 ~ 미정
- 비용
- 기관 확인 필요
- 장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470 1층
- 운영기관
- 창원레포츠파크
- 신청 상태
- 상태 미확인 ·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 신청 방법
- 운영기관 공식 페이지에서 예약·신청
- 문의전화
- 연락처 없음
- 신청 안내
- 기관 확인 필요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470 1층
출처: 공유누리 · 체육시설
데이터 갱신: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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