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개요 1. 용도 : 운동장 ( 인조잔디 ) 2. 학교 운동장으로 , 가 .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 등에 어긋나는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 나 . 운동장만 개방하며 화장실은 불포함입니다 . ( 교내 보안시스템 작동으로 건물내 화장실 사용 불가 ) 다 . 단지내 위치한 학교로 조용하지 않은 운동장 행사는 반려될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3. 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지 않을 시 승인이 불가합니다 . 4. 승인 후 사용료와 입금계좌를 문자로 발송하며 , 입금 후 담당자 (031-266-8144 교육행정실 ) 에게 유선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5. 입금 확인까지 된 후 최종적으로 승인됩니다 .
주의사항: 1. 사용료 구분 2 시간 2 시간 초과 ~4 시간 이하 4 시간 초과 ~8 시간 이하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20,000 30,000 60,000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 40,000 60,000 120,000 감면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 22 조 6 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예약승인 통보를 받은 후 3 일 이내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 3. 예약승인 후에도 학생 교육목적 사용 등 학교 사정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사용료 반환 기준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 22 조 7 항을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