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프로그램
인천시설공단

인천 계양경기장 보조경기장

​ 사전 예약 전 대관 담당자 유선 문의 부탁드립니다 . 체육관 및 아시아드양궁장 접수방법 방법 : 대관 일정 확인 후 방문 접수 대상 : 기관, 단체(협회) 및 개인 상담 및 문의처 : 032)456-2272, 팩스 032)456-2299, 다목적운동장(축구장) :032)456-2272 제출서류 사용허가신청서(소정양식 또는 단체, 협회 공문) 1부 행사운영계획서 1부 행사내용 행사내용스포츠, 공연이벤트, 문화행사, 공공행사 등 사용절차 방문 또는 전화 직접제출 또는 팩스신청 허가조건참조/ 필요시 방송, 전광판 타워 등 시설지원 사용(이용자)의 청소 시설지원에 따른 실사용료 제함 주의사항: 제14조 (사용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 또는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요청시기에 따라 다 음 각 목과 같이 반환한다. 가.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 전액 반환 나.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체육시설 관리운영자의 귀책으로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요청시기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반환한다. 가.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 전액 반환 나.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 전액 환급 및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배상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 취소일까지의 미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환급과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배상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정지된 경기 및 행사에 있어서는 연장할 수 없는 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의 전액 반환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의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 태풍, 호우, 화재, 전염병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유 발생이 예고되거나 발생한 경우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 시설사용 시 주의사항 체육 시설은 금연구역입니다. 다음 사람을 위해서 허가된 사용시간을 엄수해 주십시오. 행사준비, 정리 · 정돈 및 청소는 사용자가 하여야 합니다. 앰프(스피커), 전기 사용 불가 사용 후 발생된 쓰레기는 반드시 사용자가 수거 후 처리해 주십시오.

대상
기관 확인 필요
운영기간
상시 운영 시설 (휴관일·이용시간은 운영기관 확인)
접수기간
미정 ~ 미정
비용
기관 확인 필요
장소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 855 (서운동) 다목적운동장
운영기관
인천시설공단
신청 상태
상태 미확인 ·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신청 방법
운영기관 공식 페이지에서 예약·신청
문의전화
연락처 없음
신청 안내
기관 확인 필요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 855 (서운동) 다목적운동장

출처: 공유누리 · 체육시설
데이터 갱신: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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