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잔디구장(축구장)
부산해사고등학교 학교시설물 개방 및 이용 에 관한 규정 제정 2007.03.01. 부해 제 70 호 개정 2013.10.18. 부해 제 109 호 개정 2020.03.09. 부해 제 189 호 개정 2023.04.26. 부해 제 226 호 제 1 조 ( 목적 ) 이 규정은 「 초중등교육법 」 제 11 조에 따라 부산해사고등학교 ( 이하 ‘ 본교 ’ 라 한다 ) 시설물의 개방과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적용범위 ) 학교시설의 개방과 이용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 ( 부산광역시 교육규칙 ) 을 적용한다 . 제 3 조 (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학교시설물 ” 이란 본교 내의 교실 , 체육관 , 인조잔디구장 , 풋살장 , 테니스장 등을 말한다 . 2. “ 사용료 ” 란 제 7 조에 따라 사용자가 납부해야 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 4 조 ( 사용원칙 ) 학교시설물은 본교 재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외부인에게 사용허가 한다 . 제 5 조 ( 사용허가 ) 허가권자는 학교장으로 하며 사용허가 ( 취소 ・ 중지 포함 ) 관련 업무를 행정실장에게 위임하고 , 사용허가 ( 취소 ・ 중지 포함 ) 관련 업무는 총무부에서 담당한다 . 1. 학교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 별지 제 1 호 서식 ] 의 사용신청서 를 작성하여 이용일 10 일전까지 본교로 신청하거나 , 학교에서 지정하는 정보화체계를 이용하여 해당 정보화 체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해야 하며 ,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 다만 , 학교시설물을 1 개월 이상 일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공개하여 사용자를 선정하되 학교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 2. 동일한 기간 , 일자 , 시간에 학교시설물을 이용하고자 신청한 사람이 2 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청한 자를 우선하여 이용자로 선정하며 , 신청한 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이용자를 선정한다 . 다만 , 2 인 이상 사용 신청이 있는 기간에는 연속하여 3 일 이상 동일한 자를 이용자로 선정할 수 없다 . 3. 제 9 조 제 1 호와 제 3 호 ‘ 가 ’ 내지 ‘ 마 ’ 에 해당하여 학교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 1 호와 제 2 호의 사용신청 및 사용허가 절차를 생략하고 , 별도 협의하여 사용신청 및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 4. 행정실장은 [ 별지 제 3 호 서식 ] 에 의거 학교시설물 사용허가 대장을 비치 , 관리하여야 한다 . 다만 , 제 3 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학교에서 지정하는 정보화체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물 사용허가 대장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 제 6 조 ( 사용시간 ) 학교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 다만 , 학생교육활동과 학생안전을 고려하여 학교장 결정에 따라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 1. 학기 중 : 개방하지 아니하나 , 승선생활관 휴관일 중 학생교육활동이 없는 날과 제 9 조 제 1 호 , 제 3 호 ‘ 가 ’ 내지 ‘ 마 ’ 호의 경우 학교장 결정으로 개방할 수 있으며 개방시간은 제 2 호와 같다 . 2. 방학기간 : 08:00 ~ 18:00 까지 (18 시 이전에 일몰 시에는 일몰 시 까지로 함 ) 제 7 조 ( 사용료 ) ① 학교시설물의 일시 사용료는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정한 규정 ( 「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 ‘ 별표 1’) 에 의한다 . ② 학교시설물을 1 월이상 수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시간 , 인원 및 주변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사용료를 학교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제 1 항의 사용료는 사용일 5 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다만 , 학교에서 지정하는 정보화체계를 이용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화체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 해당 정보화체계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④ 학교시설물 외 부대장비 ( 방송장비 , 냉난방 , 조명 , 전기 등 ) 의 사용료는 별도 징수할 수 있다 . 제 8 조 ( 회계관리 ) 사용자는 제 7 조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본교가 지정하는 계좌로 납부해야 하며 , 납부된 사용료는 「 초중등교육법 」 제 30 조의 2 제 2 항에 따라 학교회계 세입으로 한다 . 제 9 조 ( 사용료 감면 등 ) 학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 1.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교육행정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시험이나 학예행사 , 체육행사 등의 목적으로 일시 사용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의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 3.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학교장이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 본교 동창회 , 학부모회 , 학교운영위원회가 공식행사 등에 이용하려는 경우 나 . 본교와 시설을 공동이용하거나 상호 지원하는 협약 등 ( 양해각서 , 협정 , 공문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한다 .) 을 체결한 자가 그 협약 등에 따라 공식행사 등에 이용하려는 경우 다 . 본교 학생 및 졸업생의 취업 또는 실습을 지원하거나 후원하는 해운관련 단체 , 기업이 공식행사 등에 이용하려는 경우 라 . 본교의 교육 또는 취업 지원 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학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단체가 공식행사 등에 이용하려는 경우 마 . 다른 기관이나 단체 소속직원이 동호회 활동 등을 위하여 본교 교직원과 연합하여 공식행사 등에 이용하려는 경우 . 다만 , 총인원이 5 명 이상이고 , 그 중 본교 교직원이 과반수인 경우에 한한다 . 제 10 조 ( 사용료 반환 )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다만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 .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의 10 분의 9 를 반환하고 , 부득이 연기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용전일까지 연기 사유 등을 첨부하여 연기토록 하고 ,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2. 천재지변 , 재해 등으로 시설사용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 3. 학교장이 학교시설물의 유지관리상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그 사용을 일시정지 할 수 있고 사용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허가된 잔여 사용기간 또는 시간에 해당되는 사용료를 반환한다 . 4. 사용료를 과오납 하였을 경우에는 과오납된 사용료만큼 반환한다 . 제 11 조 ( 이용자 준수사항 ) ① 학교시설물 사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1. 허가기간 및 허가시간 준수 2. 금연 , 금주 , 음식물 취사 금지 , 도박 및 영리행위 금지 , 지나친 소음 발생 행위 금지 3. 시설물 , 비품 , 장비 등 훼손 금지 ,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 등 설치 금지 4. 질서유지 , 지정된 주차장 이용 , 사용 후 주변 청소 및 정리정돈 5. 기타 본교에서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해 지시 또는 공지한 사항 ② 학교시설물 사용자가 제 1 항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위반한 경우 행정실장은 1 회에 한하여 준수하도록 경고하고 재차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6 개월간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한다 . 다만 , 흡연 , 음주나 도박 및 영리행위를 한 경우에는 경고없이 즉시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1 년간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한다 . 제 12 조 ( 사용자의 부대설비 )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사용자가 설치할 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만약 ,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신 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제 13 조 (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 1. 사용허가 기간 중 학교장이 교육 ․ 학예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5. 학교시설물의 유지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제 1 항 각 호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 1 항 제 2 호 내지 제 3 호에 의한 사용허가 취소 또는 정지 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 동 처분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여도 학교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 14 조 ( 손해배상 및 책임 ) ① 학교시설물 사용으로 본교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가 민사 및 형사상 책임을 진다 . ③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할 경우에 사용자는 학교장을 보험수령인으로 하는 손해보험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사용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 사용허가 기간 중에도 이와 같다 . 부칙 제 1 조 ( 시행일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주의사항: (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 1. 사용허가 기간 중 학교장이 교육 ․ 학예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5. 학교시설물의 유지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제 1 항 각 호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 1 항 제 2 호 내지 제 3 호에 의한 사용허가 취소 또는 중지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 동 처분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여도 학교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 대상
- 기관 확인 필요
- 운영기간
- 상시 운영 시설 (휴관일·이용시간은 운영기관 확인)
- 접수기간
- 미정 ~ 미정
- 비용
- 기관 확인 필요
- 장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425 부산해사고등학교
- 운영기관
- 해양수산부 부산해사고등학교
- 신청 상태
- 상태 미확인 ·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 신청 방법
- 운영기관 공식 페이지에서 예약·신청
- 문의전화
- 연락처 없음
- 신청 안내
- 기관 확인 필요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425 부산해사고등학교
출처: 공유누리 · 체육시설
데이터 갱신: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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