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개요 ○ 용도 : 구갈중학교 운동장 ○ 시설현황: 운동장(마사토, 2,285㎟) ○ 구갈중학교 시설 일시사용 허가 조건 이용수칙을 확인하고 이를 따른다. ○ 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지 않을 시 승인이 불가합니다.
주의사항: ○ 사용료 :구갈중학교 시설별 사용료 참고 ○ 이용료 납부 : 예약확인후 담당자와 유선 연락하여 요금 확인후 이용료 학교계좌로 납부 ○ 예약 취소조건 : 예약승인 후에도 공공목적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료 환불조건 : 예약확정 후 이용자 취소 시, 다음 규정에 따라 환불됩니다.(공유재산 관리조례 제 22조제7항1호) ㆍ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등의 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전액반환 ㆍ사용일 1일전까지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9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 ㆍ사용일 이후 취소한 경우 환불 불가 구갈중학교 시설별 사용료 시 설 명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 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2 시간까지 2 시간초과 4 시간이하 4 시간초과 8 시간이하 2 시간까지 2 시간초과 4 시간이하 4 시간초과 8 시간이하 일 반 교 실 5,000 10,000 15,000 10,000 20,000 30,000 체육관 , 강당 20,000 30,000 40,000 40,000 60,000 80,000 운동장 일 반 10,000 20,000 30,000 20,000 40,000 60,000 인조 ‧ 천연잔디 20,000 30,000 60,000 40,000 60,000 120,000 · 냉 · 난방기 가동 시 사용료의 20% 가산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