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하수처리장 테니스장 A

청주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체육시설(레코파크)의 경우 청주시통합예약시스템 에서 예약가능합니다. 청주시 통합예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cheongju.go.kr)
주의사항: 제10조(사용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에는 전체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10일 전에 취소할 경우에는 전체금액을 반환하고, 사용일 10일 이내에 취소할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공제한 후 남은금액을 반환한다. 2.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정지되었을 경우에는 전체금액을 반환한다. 3. 천재지변 등으로 전혀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전체금액을 반환한다. 제11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체육시설 안에서 취사를 목적으로 하는 음식물의 반입이나 음주ㆍ도박행위는 일체 금지한다. ②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들이 단체로 이용할 때에는 감독자나 지도교사의 인솔이 있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허가받은 시설 외에는 무단출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주변 사업현장에 출입하거나 공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대상
- 기관 확인 필요
- 운영기간
- 상시 운영 시설 (휴관일·이용시간은 운영기관 확인)
- 접수기간
- 미정 ~ 미정
- 비용
- 기관 확인 필요
- 장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미호로 555 하수처리과
- 운영기관
- 충청북도 청주시 환경관리본부 하수처리과
- 신청 상태
- 상태 미확인 ·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 신청 방법
- 운영기관 공식 페이지에서 예약·신청
- 문의전화
- 연락처 없음
- 신청 안내
- 기관 확인 필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미호로 555 하수처리과
출처: 공유누리 · 체육시설
데이터 갱신: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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