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조달청 테니스장
충북지방조달청 테니스장은 비축창고 유지관리 및 청사보안 등의 이유로 향후 사용이 변경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개방시간 안내 : 평일 미개방 , 주말, 공휴일: 06시30분 ~ 오후 5시 ★ 테니스 사용중 음주, 화기(가스버너), 쓰레기 미수거 사용 확인시 바로 퇴장 조치 하므로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1. 1회 위반 : 현장 경고 및 퇴장 조치 2. 2회 위반 : 3개월 이용 제한 3. 3회 위반 : 영구 이용 제한 신청 전 문의 : 070-4056-8528 - 4월 이용 신청부터는 예약신청시 ★ 동행인 신청서 첨부 누락시 승인 불가함 을 알려드립니다 . (※주의시항: "이용 신청자 및 등록된 동행인 인원 외 제3자가 함께 이용할 경우 이용이 제한되거나 퇴장 조치 될 수 있슴) * 변경사항: 당초 : 09시~ 17시, 변경 : 06시30분 ~11시:30분 사용가능 , 1 2시~ 13시( 사용불가, 방호직공무원,청원경찰 점심시간 등) 13시~17시 사용가능) (★ 테니스장 신청시 확인사항 필독 바랍니다) - 테니스장 이용시간은 1일 최대 2시간 이내로 제한(동행 이용자 포함) (예약 ID 기준) 당일 신청자외 동행인 1인이라도 중복신청하는경우 이용시간 2시간 초과사유로 예약취소 - 테니스장 신청자외 최대7명의 이용자(동행인) 제한 - 예약신청시 신청서 서식을 작성후 제출 해야함 .(필수 신청서 서식 첨부) 신청서 제출 누락시 예약 반려가능성 있음 (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 공중보건 및 위생관리상 생수통 교체형 정수기는 미설치이며 컨테이너에 냉장고는 설치되어 있으니 개인 텀블러나 생수를 지참하여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명시설이 없으므로 야간에 시야확보가 어렵습니다. 주의사항: <이용자 준수사항) - 미예약 이용 절대 금지합니다. ◆ (개방시간) 1. 토요일 및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공휴일(추석·설 명절 및 임시공휴일 제외): 2. 평일 : 미 개방 ◆ (이용방법) ★필독바랍니다. ① 테니스장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공유누리(공공개방자원 공유 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예약해야 하며, 담당자의 최종 허가를 받아야 함. ② 테니스장 이용시간은 1일 최대 2시간 이내로 제한.(신청자 외 동행인 포함) ③ 테니스장 관리자는 공평한 이용을 위하여 월 이용 횟수와 예약시간을 적절히 제한할 수 있음. ④ 국민에게 개방 시 특정 이용자의 독점을 예방 ( 특정시간대 독점적 이용으로 타인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하기 위해 예약 순위 등을 접수 순서와 무관하게 조정할 수 있음. ◆ (이용자의 준수사항) 테니스장 사용 시 정문 당직실에서 신분증 확인 후 열쇠를 교부받아 사용하고 사용 후 반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 테니스장 내 테니스 전용화(클레이/하드용)를 반드시 착용 2. 흡연, 취사, 음주 일체 금지 3.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의 반입 및 지정구역 외에서 화기 취급 등의 위험한 행동 금지 4. 승인된 목적 외 사용 및 타인 양도(가족 명의 포함) 금지. 5. 청결유지 : 이용 중 발생한 쓰레기는 반드시 수거하여 가져가야 함. 6. 지정된 구역 외 기관 내부시설 무단 침입 금지. 7. 기관 내부 보안시설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금지(적발 시 퇴장 및 향후 이용제한). 8. 과다한 인원의 테니스장 이용 등 이용질서를 문란 시켜서는 안 됨. 9. 시설물 파손 시 이용자가 원상복구 또는 실제 비용을 배상하여야 함. 10. 그 외 테니스장 이용 시 관리자와 청사 방호직공무호원 및 청원경찰의 안내 및 지시가 있을 경우 반드시 따라야 함. ◆ (이용의 우선순위 및 테니스장 이용제한 등) 테니스장 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테니스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음. 1. 기관 행사 및 직원 우선 : 청사의 공식 행사, 교육 또는 충북지방조달청 직원의 정기 활동 및 공식 경기가 있을 경우 일반 외부예약에 우선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있음. 2. 보안 및 시설 보수.안전점검 :긴급한보안유지, 시설보수 및 안전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고없이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경우 예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이용자가 제7조 1호 내지 6호를 위반 한 경우 위반자(해당일 동행자 전원) 및 위반자가 단체(동호회 등)에 속한 경우 해당 단체(동호회)에 다음과 같이 조치할수있다 1. 1회 위반 : 현장 경고 및 퇴장 조치 2. 2회 위반 : 3개월 이용 제한 3. 3회 위반 : 영구 이용 제한 5. 특정시간대 독점적 이용으로 타인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 또는 술·약물 등에 취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등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음. ◆ (방치물품에 대한조치) 특별한 사유 없이 개인 물품을 방치한 경우 이동보관하며, 보관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경우 모든 비용은 소유주가 부담. ◆ (손해배상)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
- 대상
- 기관 확인 필요
- 운영기간
- 상시 운영 시설 (휴관일·이용시간은 운영기관 확인)
- 접수기간
- 미정 ~ 미정
- 비용
- 무료
- 장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257 (복대동) 충북지방조달청
- 운영기관
- 조달청 충북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 신청 상태
- 상태 미확인 ·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 신청 방법
- 운영기관 공식 페이지에서 예약·신청
- 문의전화
- 연락처 없음
- 신청 안내
- 기관 확인 필요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257 (복대동) 충북지방조달청
출처: 공유누리 · 체육시설
데이터 갱신: 2026-11-04
예약 가능 여부와 최신 일정은 운영기관에서 최종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