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프로그램
경기도 경기공유서비스

세종대왕면어울림공원

1. 사용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 사용 5일 전까지 사용신청허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사용자가 허가받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하게 된 때에는 시간단위로 일할계산하여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적용합니다. 4.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허가가 취소됩니다. 주의사항:

대상
기관 확인 필요
운영기간
상시 운영 시설 (휴관일·이용시간은 운영기관 확인)
접수기간
미정 ~ 미정
비용
기관 확인 필요
장소
경기 여주시 세종대왕면 능서공원길 101
운영기관
경기도 경기공유서비스
신청 상태
상태 미확인 ·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신청 방법
운영기관 공식 페이지에서 예약·신청
문의전화
연락처 없음
신청 안내
기관 확인 필요

경기 여주시 세종대왕면 능서공원길 101

출처: 공유누리 · 체육시설
데이터 갱신: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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