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충주캠퍼스 운동장
★★ 사전 문의 필수 ★★ - 문의: 행정처 043-850-4113 - 학내 사정으로 화장실 미개방 - 학사일정 및 학교 상황에 따라 운동장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사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사용요금: 기본 ~ 2시간까지 50,000원 / ~4시간 80,000원 / ~6시간 100,000원 / 6시간 초과 사용 시 100,000원 + 시간당 10,000원 - 시간 중 일부를 사용하고 종료한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 2. 사용시간 - 평일: 오전 6시~ 7시 / 오후 18시30분 ~ 21시 - 주말 및 공휴일: 6시 ~ 21시 - 해당 시간은 학사 일정 및 학교 사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 3. 운영사항은 충주캠퍼스 운동장 사용 운영 규정에 따름 주의사항: ★★ 사전 문의 필수 ★★ - 문의: 행정처 043-850-4113 - 학내 사정으로 화장실 미개방 - 학사일정 및 학교 상황에 따라 운동장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사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동장 사용 운영 규정 中 일부 발췌 제 4 조 ( 사용제한 )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할 때에는 운동장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 1. 학생 교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명된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4.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5. 운동장 관리 및 보호 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6. 운동장 체육활동의 수용인원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될 때 7. 캠퍼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 5 조 ( 음식물 반입 및 흡연 금지 ) 운동장에는 음식물 반입 및 흡연을 금지한다 . 제 6 조 ( 애완동물 입장 금지 ) 운동장에는 애완동물 입장을 금지한다 . 제 8 조 ( 사용료 ) ② 캠퍼스 시설의 유지 ․ 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도 ․ 전기사용료를 운동장 사용료의 2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 ③ 학장은 캠퍼스 운동장의 사용유형에 따라 쓰레기 처리비를 사용허가 신청시에 사용자로부터 사전 징수할 수 있다 . 제 10 조 ( 사용전후 확인 의무 ) ① 사용자는 캠퍼스 운동장의 사용전후에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 그 결과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학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② 사용자는 캠퍼스 운동장을 사용한 후에는 운동장을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 제 11 조 ( 사용료 및 예치금 반환 )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이 규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며 , 사용료 및 예치금 반환 청구는 별지 제 4 호 서식에 의한다 . 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와 그 반환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 1.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개시 전일까지 캠퍼스 운동장 사용신청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사용료의 50% 를 반환한다 .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캠퍼스 운동장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 3. 캠퍼스 운동장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사용할 수 없는 기간 또는 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 . 4. 과오납인 경우에는 그 해당 금액 전액을 반환한다 . ③ 제 8 조 제 3 항의 쓰레기 처리비 예치금은 제 10 조 제 2 항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전액 반환하며 ,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 12 조 (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 ① 학장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캠퍼스 운동장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명된 때 3.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4. 운동장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거나 기타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제 ① 항의 처분으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학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제 13 조 (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② 사용자가 캠퍼스 운동장 또는 물품을 훼손 ․ 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③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 제 15 조 ( 사용자의 설비 )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학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 다만 , 사용자가 특별한 설치나 철거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학장이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한다 . ③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만약 ,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 제 16 조 ( 양도 및 전대 금지 )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학장의 동의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
- 대상
- 기관 확인 필요
- 운영기간
- 상시 운영 시설 (휴관일·이용시간은 운영기관 확인)
- 접수기간
- 미정 ~ 미정
- 비용
- 기관 확인 필요
- 장소
- 충청북도 충주시 국원대로 548 운동장
- 운영기관
-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폴리텍IV대학충주캠퍼스
- 신청 상태
- 상태 미확인 ·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 신청 방법
- 운영기관 공식 페이지에서 예약·신청
- 문의전화
- 연락처 없음
- 신청 안내
- 기관 확인 필요
충청북도 충주시 국원대로 548 운동장
출처: 공유누리 · 체육시설
데이터 갱신: 2026-11-04
예약 가능 여부와 최신 일정은 운영기관에서 최종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