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개요 구분 개방기준 개방제한 비고 개방대상 개방일 개방시간 개방조건 운동장 토월초 관내거주 주민 및 단체 평일 16:30~19:30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 앰프 사용 금지 . 실내 화장실 사용금지 . 설 . 추석 명절당일 토요일 미개방 일요일 16:30~ 19:30 공휴일 16:30~ 19:30 체육관 평일 19:00~21:00 당직상황과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 교사동내 출입금지 설 . 추석 명절당일 토요일 미개방 일요일 19:00~21:00 공휴일 19:00~21:00
주의사항: ■ 사용료 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 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시설명 사 용 료 ( 원 ) 비고 2 시간까지 2 시간 초과 4 시간 이하 4 시간 초과 8 시간 이하 운동장 10,000 20,000 30,000 체육관 20,000 30,000 4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기타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 ②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시설명 사 용 료 ( 원 ) 비고 2 시간까지 2 시간 초과 4 시간 이하 4 시간 초과 8 시간 이하 운동장 20,000 40,000 60,000 체육관 40,000 60,000 8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기타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 ■ 사용료의 반환 사용료의 반환 기준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제7항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