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개요 ○ 용도 : 운동장 ○ 보유장비 : 골대, 인조잔디, 야외수전, ※야외 화장실(X) ○ 이용가능 시간: 토요일 오전 07:00~11:00, 일요일 오전 08:00~11:00 2026년 1~2월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1년 단위 시설물 장기 허가 신청을 진행하였으며, 2026년 3월부터 2027년 2월까지 대여가 완료되었습니다. 2026년 기준 일시 사용 신청이 불가한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학교 시설물 개방 안내 「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규칙 」 및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 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1. 개방원칙 :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역주민 등에게 학교시설을 개방 2. 개방대상 시설 및 개방시간: ※상세 설명으로 갈음 3. 사용료 시 설 별 기 준 비 고 2 시간까지 2 시간초과 4 시간이하 4 시간초과 기타학교시설 ( 보통교실 , 1 실당 ) 5,000 원 10,000 원 15,000 원 냉 · 난방가동 시 20% 범위 내 가산 학교체육관 ( 강당 ) 일시사용 25,000 원 50,000 원 100,000 원 1 개월이상장기사용 시간당 2,500 원 학교운동장 일시사용 25,000 원 50,000 원 100,000 원 1 개월이상장기사용 시간당 1,500 원 4. 사용신청 방법 ☞ ‘ 학교 시설 이용 허가 신청서 ’ 작성하여 행정실 (043-224-7793) 로 제출 ☞ ‘ 학교 시설 이용 허가 신청서 ’ 탑재 위치 : 청남초등학교누리집 ( https://school.cbe.go.kr/chnam-e/M01)/ 행정마당 / 학교시설 사용안내 ☞ 신청서 검토 후 이용 가능 여부 결정하여 서면이나 유선으로 통보 ※ 가급적 사용 예정일로부터 2 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되 신청서 제출 전 유선 문의 5. 개방제한에 관한 사항 ☞ 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학교시설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명되는 경우 ☞ 기타 관리상 지장이 있거나 질서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학교시설 사용 중 학생들과 충돌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 교내 시설물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학교장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청남초등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