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삼중학교 운동장
원삼중학교시설 일시 개방 ․ 사용허가 규정 제 1 조 ( 목적 ) 이 규정은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 및 『 경기도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 에 의거 원삼중학교 시설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 학교시설 ” 이란 운동장 , 체육관 ( 강당 및 다목적교실 포함 ), 교실 기타 개방이 가능한 시설 및 그에 부수된 설비와 비품을 말한다 . 2. “ 사용자 ” 란 학교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각종단체를 말한다 . 제 3 조 ( 사용허가 ) ① 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 1 호 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 신청 시 사용허가 조건을 확인하고 동의하여야 한다 .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받는 자가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 3 호 서식에 의거 사용개시 전일까지 학교장에게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 취소에 따른 사용료 반환은 제 12 조 제 2 항에 따른다 . ③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교육활동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 ․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 ④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을 사용하기 전까지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 4 조 ( 사용 신청자 경합 ) 사용 신청자 경합 시 ( 추첨 ) 을 통해 결정한다 . 추첨일은 학교에서 별도 통보하며 , 추첨 시 참석하지 않는 신청자 ( 또는 단체 위임자 ) 는 제외한다 . 1. 추첨 시 어떤 단체에 대해서도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공정하게 추첨한다 . 2. 단체별 시설사용신청은 분리 신청이 불가하며 , 회원 중복 및 분리 신청 적발 될 경우 사용허가 승인이 취소되며 추후 해당단체는 원삼중학교 시설 사용허가 승인에서 1 년 동안 제한된다 . 제 5 조 ( 사용제한 )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 시설의 관리 및 안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1. 교육활동 , 학생안전 , 학교보건위생 , 보안 및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2.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3. 불건전한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4.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5.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6. 특정개인 또는 단체가 연속 3 회이상 독점적으로 장기간 사용을 목적으로 대여하는 경우 7. 사용허가 받은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는 경우 8 . 민원의 소지가 있거나 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9.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 6 조 ( 주류 , 음식물 , 위험물 반입 및 흡연 금지 ) 교육시설의 건전한 사용과 안전을 위하여 학교 시설 내에서는 주류 , 음식물 , 위험물 반입 및 흡연을 금지한하며 , 주류 및 흡연행위 발견시 즉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제 7 조 ( 출입의 제한 ) 학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 ①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인정된 자 ②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된 물품을 휴대한 자 ③ 학교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 또는 음주한 자로서 관리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학교내부에서 취사행위나 화재발생의 위험이 있는 행위를 하는 자 ⑤ 교직원의 정당한 지도 또는 요구 등을 따르지 않는 자 ⑥ 기타 학교장이 안전 및 시설 유지상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하는 자 주의사항: 제 9 조 ( 사용료 ) ① 학교시설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 시설 사용일 전 최종 근무일 또는 시설관리관의 지정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 해당 기간까지 미납부시 사용허가는 자동 취소된다 . 시 설 명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 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2 시간까지 2 시간초과 4 시간이하 4 시간초과 8 시간이하 2 시간까지 2 시간초과 4 시간이하 4 시간초과 8 시간이하 일 반 교 실 5,000 10,000 15,000 10,000 20,000 30,000 시청각교실 , 특별교실 20,000 30,000 40,000 40,000 60,000 80,000 체육관 , 강당 20,000 30,000 40,000 40,000 60,000 80,000 운동장 ( 일반 ) 10,000 20,000 30,000 20,000 40,000 60,000 · 냉 · 난방기 가동 시 사용료의 20% 가산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 대상
- 기관 확인 필요
- 운영기간
- 상시 운영 시설 (휴관일·이용시간은 운영기관 확인)
- 접수기간
- 미정 ~ 미정
- 비용
- 기관 확인 필요
- 장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고당로16번길 29 원삼중학교
- 운영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원삼중학교
- 신청 상태
- 상태 미확인 ·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 신청 방법
- 운영기관 공식 페이지에서 예약·신청
- 문의전화
- 연락처 없음
- 신청 안내
- 기관 확인 필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고당로16번길 29 원삼중학교
출처: 공유누리 · 체육시설
데이터 갱신: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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