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프로그램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창리초등학교

창리초등학교 운동장

■ 시설개요 ○ 용도 : 운동장 ○ 편의시 설 : 주차장 무료 이용 가능 주의사항: 교육시설 일시 사용료 * 교육시설 사용료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하여 아래의 금액과 같으며 , 우리교는 관리 및 안전상 문제 발생 우려로 인하여 운동장만 개방합니다 . 지역별 시 설 별 기 준 비 고 2 시간까지 2 시간초과 4 시간이하 4 시간초과 군지역 ( 시지역의 읍면포함 ) 보통교실 (1 실당 ) 2,500 원 5,000 원 10,000 원 냉 · 난방가동 시 20% 범위 내 가산 체육관 ( 강당 ) 일시사용 15,000 원 30,000 원 60,000 원 1 개월이상장기사용 시간당 1,500 원 운동장 일시사용 15,000 원 30,000 원 60,000 원 1 개월이상장기사용 시간당 1,000 원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을 기준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제 6 조 (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 ① 학교시설의 사용에 따른 유지관리비 ( 이하 “ 사용료 ” 라 한다 ) 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1. 제 1 항의 교육시설 일시사용료는 [ 별표 2] 와 같다 . 2. 사용료는 학교시설 사용 전일까지 납부한다 . ② 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다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별지 [ 제 5 호 ] 서식에 따라 사용료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경우에는 총 사용료를 반환하고 , 사용개시일 이후에는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반환한다 .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 3. 교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사용료를 반환한다 .

대상
기관 확인 필요
운영기간
상시 운영 시설 (휴관일·이용시간은 운영기관 확인)
접수기간
미정 ~ 미정
비용
기관 확인 필요
장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2산단2로 32 창리초등학교
운영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창리초등학교
신청 상태
상태 미확인 ·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신청 방법
운영기관 공식 페이지에서 예약·신청
문의전화
연락처 없음
신청 안내
기관 확인 필요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2산단2로 32 창리초등학교

출처: 공유누리 · 체육시설
데이터 갱신: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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