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운동장(인조잔디) - 일부구역 공사로 접근 금지 - 신청 서식 작성후 승인요청 요망, 승인 후 사용료와 입금계좌를 문자로 발송 이후 담당자와 유선통화 확인요망 - 화장실 없음 - 취식(음주 포함) 및 흡연 금지<위반시 즉시 퇴거> - 토요일은 학교 상주인이 없으므로 개방하지 않음.
주의사항: 시 설 명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 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2 시간까지 2 시간초과 4 시간이하 4 시간초과 8 시간이하 2 시간까지 2 시간초과 4 시간이하 4 시간초과 8 시간이하 일 반 교 실 5,000 10,000 15,000 10,000 20,000 30,000 체육관 , 강당 20,000 30,000 40,000 40,000 60,000 80,000 운동장 일 반 10,000 20,000 30,000 20,000 40,000 60,000 인조잔디 20,000 30,000 60,000 40,000 60,000 120,000 · 냉 · 난방기 가동 시 사용료의 20% 가산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 사용료 단가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제 22 조 ( 재산의 일시사용허가 ) 6 항 2 호 마목 ( 마 . 생활체육 · 활동을 위하여 등록된 동호회인 등에서 월 15 일 이상 사용하거나 6 개월 이상 장기간 허가받아 사용하는 경우 ) 에 해당되어 100 분의 50 감액 * 문의 : 이동중학교 행정실 031)532-4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