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체육공원 축구장
--> [체육경기] 평일 토요일/공휴일 주간 200,000원 300,000원 야간 250,000원 350,000원 [경기 이외의 행사] 평일 토요일/공휴일 주간 300,000원 400,000원 야간 350,000원 450,000원 1. 공휴일은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에 따른다 . 2. 각 경기장은 1 면을 기준으로 한다. 3. 각 경기장의 사용시간은 3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 초과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가 . 1 시간 이내 : 사용료의 25 퍼센트 나 . 2 시간 이내 : 사용료의 50 퍼센트 다 . 3 시간 이내 : 사용료의 100 퍼센트 4. 야간은 다음과 같다 . 가 . 하절기 3 월부터 10 월까지 : 19:00 이후 시간 나 . 동절기 11 월부터 2 월까지 : 18:00 이후 시간 주의사항: --> [사용료 전액감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기 또는 행사 나. 양평군체육회 및 양평군생활체육회의 체육행사 다.「 주민등록 법 」에 따라 군에 주소를 둔 사람 [사용료 50% 감면]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67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및 상이등급 3급 이상 국가유공자의 활동보조인 1명 나. 「 장애인복지법 」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다. 「 노인복지 법 」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사람 라.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마.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7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및 상이등급 3급 이상 특수임무유공자의 활동보조인 1명 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및 장해등급 3급 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활동보조인 1명 사. 군에 소재한 「 초ㆍ중등교육 법 」, 「 고등교육 법 」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영 유아교육 법 」에 따라 설치된 군 소재 보육시설의 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사용료 환급] 1.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가. 사용일 30일 전 : 전액환급 나. 사용일 20일 전 : 100분의 80 환급 다. 사용일 10일 전 : 100분의 50 환급 라. 사용일 1일 전 : 100분의 20 환급 2.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긴박한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한 경우 : 전액환급
- 대상
- 기관 확인 필요
- 운영기간
- 상시 운영 시설 (휴관일·이용시간은 운영기관 확인)
- 접수기간
- 미정 ~ 미정
- 비용
- 기관 확인 필요
- 장소
- 경기 양평군 강상면 강상공원길 22 축구장
- 운영기관
- 경기도 경기공유서비스
- 신청 상태
- 상태 미확인 ·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 신청 방법
- 운영기관 공식 페이지에서 예약·신청
- 문의전화
- 연락처 없음
- 신청 안내
- 기관 확인 필요
경기 양평군 강상면 강상공원길 22 축구장
출처: 공유누리 · 체육시설
데이터 갱신: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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