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 {behavior:url(#default#vml);}o\:* {behavior:url(#default#vml);}w\:* {behavior:url(#default#vml);}.shape {behavior:url(#default#vml);} v\:* {behavior:url(#default#vml);}o\:* {behavior:url(#default#vml);}w\:* {behavior:url(#default#vml);}.shape {behavior:url(#default#vml);} 구 분 체육경기 경기이외의 행사 비고 축구장 인조구장 주간 300,000 500,000 야간 350,000 550,000 ※ VAT 10% 별도 1. 공휴일은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에 따른다 . 2. 각 경기장은 1 면을 기준으로 한다 . 3. 각 경기장의 사용시간은 3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 초과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 가 . 1 시간 이내 : 사용료의 25 퍼센트 나 . 2 시간 이내 : 사용료의 50 퍼센트 다 . 3 시간 이내 : 사용료의 100 퍼센트 4. 야간은 다음과 같다 . 가 . 하절기 3 월부터 10 월까지 : 19:00 이후 시간 나 . 동절기 11 월부터 2 월까지 : 18:00 이후 시간 5. 단체는 20 명 이상의 사용자를 뜻한다 .
주의사항: [환불 기준 및 규정]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가. 사용일 30일 전 : 전액환급 나. 사용일 20일 전 : 100분의 80 환급 다. 사용일 10일 전 : 100분의 50 환급 라. 사용일 1일 전 : 100분의 20 환급 [사용허가 제외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체육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사용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5.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경우 [손실,망실 기준]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에 시설물 등을 파손, 잃어버림, 구조변경 등을 함으로써 체육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만일 폐기물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수가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③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