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개요 ○ 용도 : 운동장 ○ 보유장비 : 조회대, 축구골대 ○ 편의시설 : 주차장 무료 이용 가능 ○ 이용가능 시간 시설물 사용시간 비고 운동장 학교교육에 지장없는 시간 - 평일 : 일과시간 후 - 휴일: 7:00~22:00
주의사항: ○ 사용료 지 역별 시 설 별 기 준 비 고 2 시간까지 2 시간초과 4 시간이하 4 시간초과 시지역 운동장 일시사용 25,000 원 50,000 원 100,000 원 1 개월이상장기사용 시간당 1,500 원 ○허가조건 1. 시설사용 종료 즉시 사용 전과 같이 정리 정돈하여야 하며 , 사용기간 중 시설 , 물품을 훼손 ․ 망실한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2. 본 시설에 반입한 각종 물품의 보관 ․ 경리 ․ 경비에 대한 일체의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 3. 사용자의 고의 ․ 과실 또는 외부작용에 의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 4.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로부터 5 일전까지 학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5. 학교장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 가 .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명된 때 나 .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다 . 본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 라 .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을 때 마 . 기타 관리상 지장이 있거나 질서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6.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다만 , 제 4 항에 의한 사용허가 취소신청을 하였거나 과오납인 경우와 제 5 항 라 내지 마호의 경우 및 학교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