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프로그램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단양교육지원청 가곡초등학교

체육관

■ 시설개요 ○ 용도 : 강당(체육관) ○ 보유장비 : 농구골대 ○ 편의시설: 체육관 내 남, 녀 화장실 ○ 사용료 : 2 시간까지 15,000 원 / 2 시간초과 4 시간이하 30,000 원 / 4 시간초과 60,000 원 ( 냉 · 난방가동 시 20% 범위 내 가산) (1개월 이상 장기사용 시 별도 문의) ○ 이용료 납부 : 예약완료 후 7 일 이내 납부 필수 ( 지정일까지 미납부 시 취소됨 ) ○ 예약 취소조건 : 사용허가 후에도 학교행사, 시설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교육시설 일시 사용료 ( 제 22 조제 2 항 관련 ) 지역별 시 설 별 기 준 비 고 2 시간까지 2 시간초과 4 시간이하 4 시간초과 시지역 보통교실 (1 실당 ) 5,000 원 10,000 원 15,000 원 냉 · 난방가동 시 20% 범위 내 가산 체육관 ( 강당 ) 일시사용 25,000 원 50,000 원 100,000 원 1 개월이상장기사용 시간당 2,500 원 운동장 일시사용 25,000 원 50,000 원 100,000 원 1 개월이상장기사용 시간당 1,500 원 군지역 ( 시지역의 읍면포함 ) 보통교실 (1 실당 ) 2,500 원 5,000 원 10,000 원 냉 · 난방가동 시 20% 범위 내 가산 체육관 ( 강당 ) 일시사용 15,000 원 30,000 원 60,000 원 1 개월이상장기사용 시간당 1,500 원 운동장 일시사용 15,000 원 30,000 원 60,000 원 1 개월이상장기사용 시간당 1,000 원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을 기준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주의사항: ○ 이용료 환불조건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함 ○ 주의사항 1. 시설사용 종료 즉시 사용 전과 같이 정리 정돈하여야 하며 , 사용기간 중 시설 , 물품을 훼손 ˙ 망실한 때에는 원상 복구 하여야 합니다 . 2. 본 시설에 반입한 각종 물품의 보관 ˙ 경리 ˙ 경비에 대한 일체의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집니다 . 3. 사용자의 고의 ˙ 과실이나 외부작용에 따라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 4. 집회 및 행사시 관계 기관으로부터 허가사항은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5. 행사 안내문 , 선전물 등은 지정한 장소 외에는 게시할 수 없습니다 . 6. 허가 조건의 문구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관리자의 해석에 따릅니다 . 7. 다음의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 가 .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명된 때 나 .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다 . 본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 라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을 때 마 . 그 밖에 관리상 지장이 있거나 질서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상
기관 확인 필요
운영기간
상시 운영 시설 (휴관일·이용시간은 운영기관 확인)
접수기간
미정 ~ 미정
비용
기관 확인 필요
장소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남한강로 548 가곡초등학교 체육관
운영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단양교육지원청 가곡초등학교
신청 상태
상태 미확인 ·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신청 방법
운영기관 공식 페이지에서 예약·신청
문의전화
연락처 없음
신청 안내
기관 확인 필요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남한강로 548 가곡초등학교 체육관

출처: 공유누리 · 체육시설
데이터 갱신: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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