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개요 ○ 용도 : 운동장 ○ 개방시간: 평일 17:00~20:00, 일요일- 09:00~20:00 ○ 사용제한: 무인전자경비시스템 도입으로 학교시설 사용시 학교측과 협의 가능 ○ 학교운동장으로 사용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 등에 어긋나는 경우 반려 될 수 있습니다 . ○ 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지 않을 시 승인이 불가합니다 . ○ 승인 후 사용료와 입금계좌를 문자로 발송하며 , 입금 후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입금 확인까지 된 후 최종적으로 승인됩니다 .
주의사항: ○ 사용료(인조잔디) 가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 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 2 시간까지 2 0,000 원 , 2 시간 초과 4 시간 이하 3 0,000 원 , 4 시간 초과 8 시간 이하 6 0,000 원 나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 2 시간까지 4 0,000 원 , 2 시간 초과 4 시간 이하 6 0,000 원 4 시간 초과 8 시간 이하 12 0,000 원 다 . 감면 :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 제 22 조제 6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예약승인 통보를 받은 후 3 일 이내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 예약승인 후에도 학생 교육목적 사용 등 학교 사정에 의해 취소 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사용료 반환 기준은 「 경기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 제 22 조제 7 항에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