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프로그램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포천삼정초등학교

포천삼정초등학교 운동장

1. 용도: 운동장 2. 학교 운동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 등에 어긋나는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3. 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지 않을 시 승인이 불가합니다. 4. 승인 후 사용료와 입금계좌를 문자로 발송하며, 입금 후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금 확인 까지 된 후 최종적으로 승인됩니다. 주의사항: [ 붙임 2] 포천삼정초등학교 시설별 사용료 시 설 명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 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서 운동장을 주차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시간까지 2 시간초과 4 시간이하 4 시간초과 8 시간이하 2 시간까지 2 시간초과 4 시간이하 4 시간초과 8 시간이하 1 회 일반교실 5,000 10,000 15,000 10,000 20,000 30,000 특별실 20,000 30,000 40,000 40,000 60,000 80,000 운동장 10,000 20,000 30,000 20,000 40,000 60,000 100,000 · 냉 · 난방기 가동 시 사용료의 20% 가산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1. 예약승인 통보를 받은 후 3일 이내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예약승인 후에도 학생 교육목적 사용 등 학교 사정에 의해 취소 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용료 반환기준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7항을 따릅니다.

대상
기관 확인 필요
운영기간
상시 운영 시설 (휴관일·이용시간은 운영기관 확인)
접수기간
미정 ~ 미정
비용
기관 확인 필요
장소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청신로947번길 17 운동장
운영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포천삼정초등학교
신청 상태
상태 미확인 ·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신청 방법
운영기관 공식 페이지에서 예약·신청
문의전화
연락처 없음
신청 안내
기관 확인 필요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청신로947번길 17 운동장

출처: 공유누리 · 체육시설
데이터 갱신: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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