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프로그램
경기도교육청 용인강남학교

용인강남학교 체육관

■ 시설개요 1. 용도 : 실내체육관(다목적강당) 2. 신청서식 작성 필 3. 학사운영 및 준비기간에 따라 취소될 수 있음 주의사항: 시 설 명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 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2 시간까지 2 시간초과 4 시간이하 4 시간초과 8 시간이하 2 시간까지 2 시간초과 4 시간이하 4 시간초과 8 시간이하 일 반 교 실 5,000 10,000 15,000 10,000 20,000 30,000 체육관 , 강당 특별교실 시청각실 20,000 30,000 40,000 40,000 60,000 80,000 운동장 일 반 10,000 20,000 30,000 20,000 40,000 60,000 인조 ・ 천연잔디 20,000 30,000 60,000 40,000 60,000 120,000 · 냉 · 난방기 가동 시 사용료의 20% 가산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용인강남학교시설 일시사용 허가조건 1. 사용자는 용인강남학교의 시설 이용수칙을 확인하고 이를 따른다 . 2. 사용료는 학교에서 지정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 내 특별한 이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한다 . 3. 사용료의 반환은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 제 22 조에 해당되는 때에는 조례에 따르며 , 조례 외 사항은 용인강남학교시설 사용 규칙에 의거 한다 . 4. 시설 사용에 대하여 용인강남학교 시설 개방 및 사용 규칙 준수와 학교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른다 . 5. 시설 사용 전 ‧ 후 확인을 통해 학교 시설물 파손 발생 시 변상하여야 한다 . 6. 사용자는 선량한 사용자의 주의로 사용 허가 된 재산의 보존 · 훼손 방지책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 가 . 학교 교육과정 및 행사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한다 . 나 . 시설 사용 전 시설 배치 상태를 확인하여 사용 종료 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 시설 사용에 따른 청소 및 정리정돈을 시행하고 발생한 쓰레기 등은 사용자가 처리하며 학교관리자의 확인을 받도록 한다 . 다 . 사용자가 다른 사람의 학교시설 이용을 방해하거나 , 소음 유발 , 안전 위협 , 교육활동 저해 , 청소상태 및 정리정돈 불량 , 타인의 불편을 초래 하는 부적 절한 행위 등으로 민원을 야기하면 안 된다 . 라 . 시설 사용 신청 시 허가된 목적과 범위 ( 시설 , 시간 등 ) 를 준수해야 한다 . 마 . 학교 내 흡 연 · 음주 · 애완동물 동반 · 취사 등 화기사용 · 기타 시설관리 저해 행위와 주류 · 단체인원 음식물 · 위험물 등 반입을 금지한다 . 바 . 실내 전용 운동화만 착용한다 . 사 . 학교 시설물 파손 우려가 있는 행위는 금지한다 . ( 예 , 체육관 벽면에 공 치는 행위 , 테이프를 이용한 안내문 부착 행위 등 ) 7. 본교는 무인 경비를 운영함으로 보안 및 안전사고에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 가 . 체육관 출입은 지문인식으로 가능하며 , 지문등록 자격은 단체 대표자 1 명 , 단체 임원 1 명만 허가한다 .( 그 외 회원은 등록 불가 ) 나 .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무인경비 출동 등 비용 발생시 사용자가 부담하며 사용 후 에는 관리자에게 당일 보고하여야 한다 . 8. 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지며 학교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 9. 시설 사용 중 시설사용 규칙 미준수 , 금지 행위 , 반입 불가 물품 반입할 경우 및 적발 시 즉시 사용허가 취소 될 수 있으며 ,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재산 손실 · 사고 발생 시 사용자는 민 · 형사상의 모든 책임과 보상하여야 한다 . 10. 장기 계속 사용 계약한 단체는 사용 신청 시 회원 명부를 작성하고 , 학교 시설물 관리 및 안전 · 보안 등을 위해 신청 당시 총회원의 30% 이내로 증원할 수 있으며 , 증원 할 경우 학교에 통보 · 변경 회원 명부 제출해야 한다 . 11. 시설사용 허가 받은 시설 ( 및 부대시설 · 비품 ) 외 이용은 제한되며 , 사전 시설사용허가 사항을 위해 불가피하게 부대시설 ( 비품 ) 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에 사전 사용 허가 및 지정된 장소에 한한다 . ( 예 , 체육관 사용을 위한 주차장 · 운동장 필요할 경우 사전 허락 및 지정된 장소 이용 ) 12 위 허가 조건을 위반하고 학교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 할 때는 학교 시설물 사용을 즉시 제한 ( 중지 , 취소 ) 한다 . 13. 본 허가 조건에 대하여 쌍방 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교의 결정에 의한다 .

대상
기관 확인 필요
운영기간
상시 운영 시설 (휴관일·이용시간은 운영기관 확인)
접수기간
미정 ~ 미정
비용
무료
장소
경기 용인시 기흥구 강남동로140번길 1-7 (상하동) 용인강남학교
운영기관
경기도교육청 용인강남학교
신청 상태
상태 미확인 ·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신청 방법
운영기관 공식 페이지에서 예약·신청
문의전화
연락처 없음
신청 안내
기관 확인 필요

경기 용인시 기흥구 강남동로140번길 1-7 (상하동) 용인강남학교

출처: 공유누리 · 체육시설
데이터 갱신: 2026-11-04
예약 가능 여부와 최신 일정은 운영기관에서 최종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