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시설 예약서비스 이용시 필수 준수사항모든 서비스의 이용은 담당 기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각 시설의 규정 및 허가조건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각 관리기관의 시설물과 부대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담당자들과 협의 후 사용합니다.각 관리기관의 사고 발생시 서울시청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않습니다.시설이용료 납부는 각 관리기관에서 규정에 준 합니다.본 사이트와 각 관리기관의 규정을 위반할시에는 시설이용 취소 및 시설이용 불허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접수시간을 기준으로 브라우저에서 새로고침을 하면 변경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2. 시설예약비회원일 경우에는 실명 확인을 통하여 사용하실 수 있으며 서울시 통합 회원에 가입 하시게 되면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다양하고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3. 상세내용이촌슬로프 이용 안내문
1. 선박명 및 선박번호 허위 기입 시, 예약시간 미준수 시에는 예약 취소처리 및 이후 시설물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2. 첨부파일에 붙임2.개인 수상레저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여수상레저활동자가 지켜야 하는 운항규칙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3. 이용 시 예약번호 등 이촌안내센터에 확인받은 후 슬로프 이용 가능하며 이촌안내센터 직원 및 한강보안관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4. 아래와 같은 준수사항을 지키면서 이용하여야 합니다.
- 수상레저안전법 제20조(안전장비 착용) 중 구명슈트는 안전장비로써 인정되지 않음 (일부개정 2020.11.27.)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안내
(김포대교 상류 1.3km ~ 행주대교 하류 약 1km)
(여의도한강공원 물빛무대 ~ 마포대교 남단, 총 400m)
(여의도한강공원 마포대교 남단 ~ 상류측, 총 500m)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상류 ~ 반포대교 ~ 이크루즈선착장, 총 160m)
(망원한강공원 경사로 한강진입부 50m x 20m)
※ 만약,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다 적발될 경우,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에 따라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수상레저활동 위험구역 안내
(운항중인 한강버스로부터 전방 100m, 후방 50m, 좌우 50m)
(한남대교 교각번호 P16 ~ P13)
(성산대교 교각번호 P6 ~ P7)
※ 만약, 수상레저활동 위험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다 적발될 경우,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에 따라 1회 위반 20만원, 2회 위반 30만원 3회 이상 위반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호안가 및 기타 장소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물보라를 일으키는 행위 등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금지
-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는 수상레저기구 운항 금지
5. 팔당댐 방류 1,500톤/초 이상 무동력선 운항금지 (1,500톤/초 이하 감소 시 운항 재개 가능)
팔당댐 방류 3,000톤/초 이상 동력선 운항금지 (3,000톤/초 이하 감소 시 운항 재개 가능)
*제26조(야간 수상레저활동의 금지)에 따라 해가 진 후 30분후 수상레저 활동은 금지함
단,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야간운항장비 갖출 시 24까지 활동 허용.끝.
4.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