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시설 예약서비스 이용시 필수 준수사항모든 서비스의 이용은 담당 기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각 시설의 규정 및 허가조건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각 관리기관의 시설물과 부대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담당자들과 협의 후 사용합니다.각 관리기관의 사고 발생시 서울시청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않습니다.시설이용료 납부는 각 관리기관에서 규정에 준 합니다.본 사이트와 각 관리기관의 규정을 위반할시에는 시설이용 취소 및 시설이용 불허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접수시간을 기준으로 브라우저에서 새로고침을 하면 변경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2. 시설예약비회원일 경우에는 실명 확인을 통하여 사용하실 수 있으며 서울시 통합 회원에 가입 하시게 되면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다양하고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3. 상세내용
- 사전검토를 위해촬영내용 및 규모 등을구체적으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승인 이후결제가 완료되어야 예약이 확정됩니다.
- 승인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접수가 취소될 수 있으며 필요시 유선상 사전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02-2631-9368)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15조에 의거 영리행위에 해당하는 사진영상 촬영에 대하여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최초 1시간 13,000원 / 초과시간당 6,500원)
- 사용승인서는 예약확인 및 취소메뉴에서 list 예약번호를 클릭하여 내용을 확인하신 후, 예약확인서 프린트버튼을 이용해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 촬영 당일에는예약증을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료 환불기준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주의사항
- 해당 촬영허가는 공원에 대한 독점사용허가가 아니며, 공원 내 공간을 독점하거나 시민들의통행 및 이용을 통제하는촬영은 불가합니다.
-선유도공원에는 장애인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은 주차가 불가하오니, 필요시 양화한강공원 3주차장에 주차 후 선유교를 통해 도보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 훼손 및 이용객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모든 구조물 및 장비 반입은일절 금지합니다.(지미집, 레일설치, 텐트, 부스, 테이블, 발전기,자전거, 나무에 거는 장식품 등)
- 선유도공원은 비행제한구역으로 미승인드론의 비행 및 촬영이 불가하며 관할기관의 승인 시에도 공원이용에 불편 및 안전문제를 유발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공원의 전기사용은 불가하오니 촬영에 필요한 전기는 자체 발전장비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실, 이야기관, 관리사무소 등 실내공간과, 선착장 등 통제구역에서는 촬영이 불가합니다.
※ 상기 승인기준에 따라 대규모 촬영이 수반되는 영화 및 드라마 등의 촬영허가는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